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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 종합센터’ 2017년까지 70곳으로 확대

[2014 고용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③ 저소득층, 일을 통한 복지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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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신규 적용을 추진하고 영세 자영업자, 미가입 저임금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고용보험제도로 인해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예술인은 보호 필요성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올해 5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선정해 각각 특성별로 신규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거나 보호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체당금 신속지원, 체불사업주 융자 확대, 지방관서에 권리구제지원팀 구성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확대해 상습체불을 막을 방침이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각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해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까지 ‘고용·복지 종합센터’를 7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복지 종합센터는 ▲아이돌보미 ▲배우자 안정적 일자리 지원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 훈련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고용복지를 위해 고용복지종합센터를 2017년까지 70개소로 확대하고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등 문화와 창조경제 등이 결합한 확장형 통합센터 모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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