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2014년도 환경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환경부는 19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했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증가로 국민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적극적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부, 기상청과 함께 대기질 합동예보를 2월부터 시행하여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체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초미세먼지 PM2.5도 5월부터 시범 예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의 달성을 위해서 대기질 개선을 역점 추진합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지난해 45㎍/㎥수준에서 금년에 40㎍/㎥수준으로, 2017년에는 37㎍/㎥수준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또 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 PM2.5도 지난해 28㎍/㎥수준에서 금년 27㎍/㎥, 2017년 25㎍/㎥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를 현재 312개 업소에서 414개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경유차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의 배출오염기준을 적용을 해서 2017년까지 총 21만 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구매 시 1,500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최대 420만 원의 세제혜택을 지원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한·중·일 대기분야 정책대화 등 동북아 환경협력도 확대할 것입니다.
독성 녹조 등 먹는 물 안전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생명공학연구원 등 범부처 녹조 연구개발협의체를 구성해서 녹조발생 메커니즘, 녹조 모니터링, 정수장의 녹조관리까지 녹조에 관한 전 과정 연구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녹조의 영향을 받는 지방정수장 6개소에 고도정수시설을 설치하고, 급수관망을 진단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3월부터는 물사랑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수도꼭지 무료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저수조, 수도배관 점검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수돗물 사랑마을도 지난해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금년에는 전국 50개 마을로 확대해서 안전성을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해서 수돗물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지원 대책도 병행할 것입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소위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안을 설계함에 있어서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소통해서 화학물질은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을 면제하고, 연간 1톤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등록 하도록 하는 등 위험등급에 따라서 차등화 관리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해서 800여개 사업장에 무상 화학안전 진단을 제공하고, 노후시설의 개선자금을 고용부와 함께 2,016억 상당을 지원해서 산업계의 제도이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1월까지 설치 완료된 6개 산단의 합동방재센터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화학사고 표준매뉴얼 개정, 환경측정분석차량 배치 등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탈취제, 방향제 등 생활 화학제품 8종에 대해서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해서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구제의 어려움, 사고기업의 도산위험, 국민 세금 투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피해국민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고, 사고기업의 위험분산, 국가 입장에서는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런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이미 오래전에 입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식물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복원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함께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7종의 멸종위기종을 복원하도록 하고, 뉴트리아 등 생태계 교란종의 집중 퇴치를 해서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할 생각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생물안전실험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 질병관리 역량을 확충해서 고병원성 AI 등 야생동물 질병의 상시 예찰, 역학조사 등 전주기 관리를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명품마을 확대, 생태관광 잠재력 우수지역 지원 등으로 생태관광을 적극 활성화해서 우수한 생태계를 잘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원의 순환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에너지가 선순환 되는 자원순환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제로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원순환 목표관리제, 매립소각부담금제, 이러한 제도들을 담은 자원순환 사회전환촉진법을 금년 중으로 제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편리하게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냉장고, TV 등 대형 가전제품을 무상방문수거 하는 제도들을 지난해 6개 시·도에서 시행해서 주민 99.6%로부터 호응을 받았는데, 이를 금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전국에서 폐가전 제품 33만 대가 수거되고, 재활용되는 한편, 폐기물 배출 수수료 300억 원이 절약될 것입니다.
그간 주민 기피시설로 여겨졌던 매립장, 소각장,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친환경에너지 시설로 전환하고,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마을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환경부와 환경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추진단을 만들어서 시범사업 설계와 진행을 관리할 것입니다. 그리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2015년부터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산업, 신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토록 할 것입니다. 에너지 다소비형인 산업구조, 소비패턴의 개선을 유도하고, 비용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새로운 제도를 차질 없이 설계하고 준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계 8명, 경제단체 3명, 환경부 4명 등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아래에 철강, 시멘트, 정유, 발전 등 4개 분과협의체를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창출되는 탄소금융시장과 배출권거래 컨설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술개발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GCF) 등과 연계해서 온실가스 감축 해외시장도 선점해나갈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효과가 큰 메탄, 불화가스 등 CO2 외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해서 2020년까지 장비 국산화율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이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도 2,000만 톤에 이르도록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날씨경영 저변을 확대하고 기상산업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분야 투자가 국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육성정책도 추진합니다.
창업부터 수출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형 중소환경기업을 100개 2018년까지 육성하도록 하는 한편, 2017년까지 환경산업 수출액 10조원을 이루어서 세계 환경시장의 1%를 우리 시장화 할 계획입니다.
물산업 진흥시설 실증화 단지, 물기업 집적단지 등 물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집중 유치해 물산업 랜드마트가 되는 물산업 클러스터도 올해부터 대구에서 조성·추진합니다.
이 물산업 클러스터를 잘 활용하면 물산업 전주기 지원으로 전문 물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고, 대내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들은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규제를 개혁하여 역동적인 창조경제를 견인하겠습니다.
국민안전, 환경안전을 위해 규제는 철저히 지키되,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입니다.
그간 수처리, 폐수처리기술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나 1980~1990년대에 도입된 상수원관리제도의 경직된 적용으로 입지규제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어 온 점을 감안해서 환경안전 확보를 전제로 배출시설의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기업투자 활성화, 환경보전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간 현장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먹는 물보다 강한 원폐수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제한기준 등 비현실적이고 과학성이 떨어지는 제도들을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기술 등에 있어서 제한되게 허용되는 그런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기업의 신규진입과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 일몰제를 확대해서 적정수준 내로 환경규제를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을 상시화·체계화하기 위해서 찾아나서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환경규제 제안마당을 신설해서 손톱 밑 가시 등 환경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규제의 옴부즈맨을 지정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규제개선 방안은 중요도에 따라 장관과 차관이 직접 검토하는 등 신속하게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1970년대식 획일적이고 매체별로 분산·중복 허가되는 제도를 경제성 있는 최상가용기법 적용 하에 통합허가제도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간의 허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영향, 사업장 여건 등을 감안할 수 없는 시스템이어서 신기술발전, 오염물질 발생 등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고 실제 환경보전의 한계가 있은 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년 중에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 법률이 제정·시행되면 연간 3,3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5년간 6,000여개 신규 환경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수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해서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분야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입니다. 퇴직금 가산지급, 교육비 등 비합리적 복지지출을 조정하고, 고용세습을 폐지하는 한편, 공무상 퇴직·순직 시 별도의 가산금을 지급해오던 것을 금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보다는 민간부문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을 살린 핵심기능 위주로 업무를 추진케 할 것입니다.
우리 환경부는 경제와 환경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환경을 만들어 국민이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고 내용의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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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자료 11쪽 보시면, 하수도 시설 기술진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환경공단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민간으로 넘길 것이고,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진단, 전기차 충전인프라 이런 부분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민간으로 갈 것입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런 부분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해왔는데, 이런 부분도 민간으로 넘길 것입니다.
이밖에도 앞으로 계속 유효한 부분, 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민간과 함께 찾아서 민간 쪽으로 이양하도록 할 것입니다.
<질문> 제 질문의 취지는 올해에 실질적으로 이양하는, 이것은 계획인데 ´올해´라고 하는 기간을 딱 정했을 때, 올해 이것을 이양하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중에.
<답변> 이 부분이 금년에 다 이양할 것입니다.
<질문>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상분야 궁금한데요. 우리 KBS가 기상분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기상분야에서도 민간에서도 기상예측 부분에서 뛰어난 기업들이 있는데, 기상예보 부분에 대해서도 기능조정 내지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상의 핵심은 기상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예보관이 자기의 경험과 직관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것을 해석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상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세계기상기구에서 제공한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낸 데이터를 슈퍼컴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산출한 기상도하고, 또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 주변국가에서 생산하는 것을 같이 놓고 누가 더 잘 해석하느냐는 결국 그 일기도로부터 얼마나 자기가 경험과 직관을 가지고 정확도 높게 읽어내느냐 하는 부분인데, 기상청에서 슈퍼컴 운영하고 그 결과는 전부 공유를 하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그것을 민간으로 넘긴다면 아마 민간이 슈퍼컴을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운영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없고, 결국은 기상청이 갖고 있는 정보를 보다 실시간으로 민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기상청하고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미세먼지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 내부 조직이면 기후대기정책과라고 하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기후분야는 점점 커졌는데, 상대적으로 대기분야는 점점 줄었거든요.
올해 2014년 환경부 예산만 봐도 대기분야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신 초미세먼지예보제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하고 기술이 부족해서 2015년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당초에 그렇게 밝혔는데 올해부터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많이 당겨져서 한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실행하려면 기술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관심 있으니까 그냥 일단 아쉬운 대로 지금 있는 기술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것인지요?
<답변> 그 부분은 쓰레기, 상하수도 이렇게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임무, 이런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대기오염물질의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생산시설 또는 자동차 등 오염물질을 생산·배출하는 시설을 소유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런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즉, 대기오염분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경유차를 CNG 버스로 할 때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만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럴 때 도와주는 것,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고, 측정망 운영 이런 것은 원인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지만, 오염물질이 실질적으로 생산·발생되는 쪽은 원인자에 의해서 부담이 됩니다.
즉, 정부예산으로 해결할 부분은 그런 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일부 축소 조정이 됐지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오염물질은 줄여나갈 것입니다.
<질문> 이번 여름에 사실 녹조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과학적 녹조관리체계의 구축이라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서, 녹조발생 메커니즘을 연구하겠다, R&D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4대강 보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영향도 같이 보는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담당자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국무조정실에서 작년에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또 조사평가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서포트할 실무 작업단도 구성을 해서 3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하는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수행을 할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이 녹조는 거기는 단기적으로 4대강 사업의 영향 이런 것을 조사하지만, 녹조는 어느 한해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 녹조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지상에 동물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람도 있고, 기타 야생동물도 많고, 각각 생태가 다르듯이 녹조도 수십만 종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한 종은 좀 더 연구가 많이 되었고, 어떤 것은 아예 연구가 안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되는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나 이런 녹조, 특히 독성녹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6개 기관이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대강 사업과 직접 관련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녹조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국민의 식수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문> 친환경 에너지시설, 친환경에너지타운 얘기를 하셨는데, 보면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하시겠다는 것인데, 벌써 2월이고, 추진단은 4월에 구성하신다면 시범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실 것인지, 지자체를 몇 군데 정도로 지정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정을 하신다면 여기 보면 추진단에 이미 지자체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지자체하고 지금 업무가 교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이것을 에너지시설로 전환을 했을 때 이런 오염물질 처리시설 같은 것을 전환할 때 필요한 법적 개정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인지, 그리고 지자체와 같이 하면 매칭펀드식으로 되는 것인지, 예산이 어떻게 운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BAT(최상가용기법)에서 물론 화관법, 화평법 환경부가 굉장히 홍역을 치르시기도 했는데, BAT를 우리한테 소개해 주실 때 ´통합허가제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화학물질은 굳이 빼신 이유가 있는지, 통합을 시키려면 다 통합시키는 게 합리적이지 않았는지 궁금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벤젠기준을 검출한계에서 먹는 물 기준으로 합리화 한다, 이런 것만 봤을 때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해결할 만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NT, BT, IT 기반의 환경융합신기술개발 지속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나노테크놀로지나 바이오테크놀로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기존에 해왔던 것인데 어떤 차별성을 가져가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고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개소다´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축산분뇨도 될 수 있고 음식쓰레기도 될 수 있고 또는 농업부산물, 또는 산림경영의 부산물,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이유로 과거 이명박정부 때도 저탄소녹색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에너지타운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도 여러 부처가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관련부처가 참여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개소를 시범적으로 할 것인가, 어디에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또 매칭펀드와 관련해서도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주로 국비중심으로 시범사업은 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서 성공한 모델케이스를 가지고 확산시킬 때 그때는 매칭펀드 또는 민간에 대한 지원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BAT와 관련해서 화학물질이 언급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BAT는 예를 들면 우리 경우에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의 BOD기준이 있습니다. 10ppm, 30ppm, 100ppm, 120ppm까지 있습니다.
일본 비와꼬라고 오사카, 나고야, 이런 쪽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런 상수원인데, 거기는 처리수가 나가는 게 BOD 1ppm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1급수보다 더 좋은 수질로 나갑니다. 유입수는 200ppm 내지 240ppm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기술이 들어왔을 때 상수원이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와, 이것은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도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원이 경직적으로 운영되니까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번에 구리 월드디자인시티의 경우에 우리는 현재보다 오염량이 줄어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오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안 된다고 지금 전략환경평가 협의를 했는데, 그 배경은 바로 일본과 같이 1ppm 이하로 처리하는 것은 들어와도 오히려 한강물보다 더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BAT라는 것은 그와 같이 경제성이 있으면서 기술개발의 선단에 있는 기술들을 적용했을 때 환경은 환경대로 안전하게 지키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이 BAT 적용 하의 통합관리제도입니다.
거기에는 화학물질이 따로 언급이 안 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화학물질도 환경, 또는 사람, 동물과 같이 리셋터 위치에서 자기 건강 건전성을 지킬 수 있으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NT, BT 이런 부분은 금년에 우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으로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재 상태는 준비가 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나갈 텐데,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일기예보는 온도가 몇 도, 몇 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세먼지는 몇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미량을 다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라고 하면 축구장 면적에 높이 130m 공간에 30g을 뿌려놓는 것입니다. 아주 극미량입니다.
이런 극미량을 우리가 측정해내고, 가능하면 리얼타임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환경기술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IT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또 그 측정센서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생물학적으로도 해야 되고, 이와 같이 극미량을 다루는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결합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면 그 전기스테이션이 세워질 텐데, 전기료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새로운 전용요금제가 생기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산업부와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기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새롭게 산업부와 협의하는 부분은 없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전기료가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보다는 현저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기료보다는 여기 사례에 있듯이 전기차 살 때 보조금, 세금혜택 등 여러 가지 혜택에 의해서 기대되는 이익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전기차의 한계입니다.
한번 충전했을 때 100km 내외를 운전할 수 있고, 지금 조금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은 130km까지 늘리기는 하지만, 한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짧다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배터리가 다 쓰였을 때 충전하는데 완속과 급속이 있지만, 급속의 경우에도 20분 내지 30분은 충전을 해야만 충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중간에 서서 20분~30분 충전하면서 대기하실 고객들이 우리 같이 바쁜 사회에서 적기 때문에 보급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그런 기술적인 난점이 지금 더 큽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이미 전기차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그것은 남 국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
<답변> 죄송합니다. 제가 저쪽에서 국토부하고, 해수부하고 내일 보고하는 리허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야 될 것 같고, 더 질문 있으시면 우리 대변인실에 주시면 우리가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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