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이 6개월만에 제품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고속 성장하도록 이끄는 ‘가속장치’가 생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간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해 스타트업을 발굴해 제품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6개월여의 단기간에 고속 성장하도록 전문 멘토링, 투자유치 등을 집중 지원하는 민간 전문기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란 성공한 벤처인 등의 성공 노하우, 투자재원을 활용해 스타트업을 발굴·투자하고,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실전 창업교육과 전문 멘토링’ 등을 지원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성공을 가속화시키는 민간 전문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
미래부는 “지난 6일 개최된 창조경제위원회에서 확정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계획’ 후속조치로 국내 엑셀러레이터가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수준의 창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에서는 성공한 벤처인 등이 참여하고 전문 멘토링 역량과 투자재원을 보유한 국내 엑셀러레이터 5개 기관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11일부터 4월 7일까지로 세부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글로벌 엑셀레이터는 연말까지 기관별로 3억 5000만원 내외의 자금을 지원받아 해외 유수의 엑셀러레이터와 공동으로 10개 내외의 스타트업을 발굴해 해외현지 창업, 글로벌 제품 출시, 해외 투자유치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02-2110-285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02-2132-1530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올해 디자인 R&D 394억 투자…31.5% 증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