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식품 등을 고혈압·당뇨병·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고 물품을 판매한 속칭 ‘떴다방’ 업체 28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 2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대한노인회 등에 소속된 어르신 1059명을 시니어감시단으로 위촉, 이들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합동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등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강릉에 소재한 모 업체는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실시한다는 전단지를 배포, 이를 보고 모인 구매자에게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뇌기능·기억력개선, 혈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박스당 약 19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판매했다.
서울 송파 소재 모 업체는 행사장 겸 의료기기체험방을 개설해 의료기기 체험을 원하는 어르신, 부녀자 일평균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하루 1차례 강의 등 행사를 한 후 의료기기인 알칼리이온수생성기를 변비, 당뇨개선, 숙취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대당 약 99만원인 제품을 228만원에 판매했다 적발됐다.
식약처와 경찰청 관계자는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해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043-719-1972,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02-3150-2428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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