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재도전 중소기업도 정부지원사업 신청 OK

[규제 걷어내니 이런 효과가] ③ 재기 중소기업인 정부 지원사업 참여 확대

2014.03.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목록

“사업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땐 정말 하늘이 노랬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은 이제 끝났나하며 절망도 했고요.”

올 6월 소방 관련 불꽃 감지기 제품 출시를 앞둔 적외선감지기 제조업체 (주)아이알티코리아의 유정무 대표는 지난해 이맘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아찔하다.

국내외에서 30년간 사업을 해온 유정무 대표는 그만큼 실패도 많이 겪었다. 하지만 작년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조세체납의 이유로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2010년 중국에서 돌아온 뒤 고생고생하며 재기에 성공,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참여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전 청산 과정에서 생긴 세금체납이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 대표는 규제 때문에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후 국세청에 10번을 넘게 찾아가 세금을 분납하겠다고 설득했고, 분납계획서를 들고 다시 중소기업청을 찾아가  요건에 해당하는 재기중소기업인은 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유 대표의 건의를 받은 중소기업청은 실패한 중소기업인에게 재도전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했다.

그리고 지난해 봄 재창업자금 지원, 회생인가 등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재기지원의 필요성를 인정받은 기업은 창업사업화지원 등 16개 사업에 대해 참여를 허용키로 규제를 완화했다.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이종택 사무관은 “재창업자금 융자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체납이 있더라도 분납계획서 제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토록 재도전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참여 제한을 받아왔던 ▲은행연합회 연체등록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재기기업 등도 사업 참여가 허용됐다.   

유정무 대표는 “규제 개선 후 사업자금을 지원받고 제품을 개발, 이제 시판을 앞두고 있다”며 “얼마 전 수요자 조사를 했는데 사업성이 매우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재기에 대한 기대에 들뜬 목소리였다.

이어 “이번에 16개 사업에서 재기기업의 참여제한이 완화된 만큼 모르긴 해도 아마 상당히 많은 재기기업이 저와 같이 희망을 갖고 재도전을 하고 있을 거라 밉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많은 꽃이 피어나는 백화제방(百花齊放)의 계절, 긴 겨울을 이겨낸 재기 기업인들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성공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본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예산 20억원 증액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