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외식업체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고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위생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0년(1912년~2010년)간 우리나라 6대 도시 평균 기온이 약 1.8℃ 상승했고 기온이 1℃ 상승할 때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및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건수는 각각 47.8%, 19.2% 및 5.1%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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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위생 가이드’ 표지. |
이에 따라 식약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품 위생관리 주의요령으로 식재료관리, 조리식품 보관·관리, 조리 기구 및 기기의 살균소독 등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위생 가이드에 따르면 장마(호우·홍수) 또는 폭염 기간에 채소류의 미생물 오염도가 증가하므로 이 기간에는 사용하는 신선 농산물의 세척·소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분말·건조 식재료는 높은 온도?습도로 인해 곰팡이 등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워 개봉 후 5일 이내 소비해야 하며 반드시 밀봉 또는 냉장보관 해야 한다.
또 태풍, 장마철 호우 등으로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 중 육류·어패류·계란 및 유제품, 과일·채소류, 종이포장 제품은 반드시 폐기해야하며 통조림 등 포장식품은 개봉하기 전 살균소독제를 적신 행주로 포장 외부를 세척해야 한다.
아울러 온도·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기구·기기 표면에 긁히거나 흠집이 난 경우에는 미생물이 증식해 생물막(바이오필름) 형성이 증가하므로 기구·기기의 주기적인 교체 등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위생 가이드를 각 지방청, 시·도 지자체 및 협회 등에 배포해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원 신종유해물질팀043-719-4453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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