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틀째인 17일 정부는 함정 171척과 항공기 29대·잠수요원 512명 등을 투입, 구조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후와 10~20cm에 불과한 수중 시야 등으로 인해 수색과 구조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을 갖고 “미발견 승선원에 대해 경비함정과 해군, 관공선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현 청장은 이어 “18일 해상크레인 3대가 사고 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거제대우중공업의 옥포3600호가 오전 6시 도착할 예정이며 이어 삼성중공업의 삼성2호가 오전 7시 30분, STX조선의 설악호가 오전 8시 도착해 신속한 선체인양 등 실종자 구조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7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해군과 해경이 빗속을 뚫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김 청장은 또 “세월호 침수와 관련한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목포해양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양조사원, 해양과학기술원, 한국선급, 학회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운항자 과실 여부, 화물 적재 적정성, 선체 결함 등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정확한 수사 내용이 정리되면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장항로를 준수하지 않은 항로이탈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김 청장은 “여객선의 항로는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 제출하는 운항관리 규정에 포함돼 해경청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해경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 규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심사필증을 교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고는 당초 선사에서 제출한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보이며, 권장항로라는 개념도 법령 및 실무적으로는 없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해역은 수심이 깊고 해도상 암초가 없는 해역으로 암초에 의한 좌초 가능성은 낮으나, 선체결함을 통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에 있다”며 “해양경찰은 실종자 수색구조에 가용한 모든 경비세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낮 사고 해역을 찾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군과 해경 등의 구조 활동을 독려한 뒤 실종자 가족이 머무는 진도체육관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구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으로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이라며 “실제 구조작업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가족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 한 분까지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가족들을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