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8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국가 재난 사항임을 감안해 작업중이거나 임대중인 크레인 업체를 설득, 수용료 부담주체와 관계없이 먼저 출동조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자 중앙일보의 <해경이 사용료 따지다…크레인, 사고 12시간 지나 출발> 제하 기사에서 “크레인 사용료 부담을 놓고 구조를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해양경찰청이 사고를 낸 선사쪽에 크레인 요청을 떠넘기면서 출동이 지연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해경은 사고발생 이후 전국의 사용 가능한 대형 크레인 현황과 중국, 일본 등에 있는 대형크레인 현황도 파악했다.
대부분의 크레인 업체들이 크레인을 작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임대중인 상황이었지만 해경은 국가 재난적 사안임을 감안해 업체를 설득했다.
해경은 비교적 사고현장과 거리가 가까운 거제, 진해에 있는 크레인선을 수배해 우선 출동시키고 그 결과를 사고선사(청해진해운)에 알려줬다.
또 사고선의 구조, 인양작업은 크레인선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 구난업체가 선정되고 크레인선이 포함된 작업팀이 구성돼야 하므로 사고선사에서 당일 ‘언딘’을 구난업체로 선정했다.
특히 작업 크레인선은 출발을 위해서는 유류, 부식 및 작업용 장비적재등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 사고 다음날인 17일 출발예정이었지만 해경이 조속히 현장 출항을 독려해 16일 오후에 크레인선 3척이 모두 출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