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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공무원 보임 제한 완화…검사·외교관 타부처 근무 가능

안행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모든 중앙행정기관 설치 근거 명시

2014.04.18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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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처간 협업·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보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근거가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국민들이 행정부 구성 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부처간 협업 촉진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기관 외의 중앙행정기관 등에서도 특정직공무원 보임이 허용된다.

그동안 외교부 외무공무원, 법무부 검사,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속의 군인, 교육부 교육공무원, 경찰청·해양경찰청의 경찰공무원, 소방방재청의 소방공무원 등은 해당 기능 관련 부처에만 보임 할 수 있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교류·파견될 경우 퇴직 후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채용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지적돼 왔다. 

또 개정안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개별 법률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중앙행정기관이 남설될 소지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반드시 정부조직법에 그 명칭과 설치근거 법률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명시되는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소속기관이어서 중앙행정기관에는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에 각 부처의 조직·정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정원감사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 02-2100-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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