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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소위 “파생상품 과세 양도세가 바람직”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전반 과세체계 정비 공감

2014.04.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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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파생상품 과세방안에 대해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조세개혁소위의 의견”이라고 22일 밝혔다.

조세개혁소위는 이날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선에 관한 조세개혁소위원회 의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금융상품별로 과세여부 및 과세방식이 달라 납세자의 투자재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소득 간 형평성을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성숙도와 다른 과세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중장기적인 조세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세개혁소위원회 위원들 간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조세개혁소위는 “이에 따라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과세방안을 강구하되,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며 “구체적 시행에 있어서는 시장의 효율성과 상품 간 형평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24일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열린 조세개혁소위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체계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팀 044-215-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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