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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축산업 경쟁력 위해 FTA대책 포함

2014.04.2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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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자 연합뉴스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이 FTA 피해대책?”> 제하 기사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질병 발생시 그 확산을 방지해 축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등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EU FTA 대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총 10.8조원을 투융자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이 중 살처분 보상금은 3.3%인 3623억원”이라며 “2011년에는 전국적인 구제역 발병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계획보다 초과 지원됐으나 살처분 보상금이 늘어나더라도 기타 FTA 대책 사업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우리 부는 지난 22일 국회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에 FTA 국내대책 집행 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살처분 보상금을 제외한 2011~2013년 한·EU FTA 대책의 집행실적은 92.9%임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살처분 보상금이 한·EU FTA 국내 대책의 절반 이상 차지...‘눈속임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정부가 한·유럽연합(EU) FTA 발효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대책 가운데 하나로 살처분 보상금을 끼워넣은 것으로 드러나 ‘눈속임용 대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044-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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