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교육부 발주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를 퇴직한 뒤 대학(전문대학 포함) 교수로 재취업한 경우 퇴직 후 5년간 교육부가 발주한 정책연구에서 연구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또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대학 업무와 관련된 교육부 소관 각종 평가 및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위촉이 제한된다.
이번에 수립된 참여제한 방안은 4급 이상 퇴직 교육부 공무원에 적용된다.
앞으로 교육부의 구성 또는 재구성되는 대학업무 관련 각종 평가 및 자문위원회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 후 5년 이내에 교육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임명한 대학이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것이 예상될 때는 이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공정성 검증을 따로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법률, 회계, 평가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 인사들로 가칭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정성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인재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과 044-203-6612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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