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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출 서류는?

2014.07.0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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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Q) 기한 후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

국세청 누리집(http://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나 회원 가입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청할 수도 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제출할 수 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또는 방문판매원의 소득)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증거 서류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Q)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예시)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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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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