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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사 즉시 직위해제…아빠공무원 육아휴직 3년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비위·자질부족 공무원 제재 강화

2014.07.21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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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무원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해 진다.

또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해 더 엄히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일 때,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불량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이 된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소·중징계 의결 요구 전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 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앞으로는 공무원이 부동산·채무면제 등의 각종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과실보다 2년 더 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징계 처분 때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이 매겨진다. 

현재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서만 징계시효가 5년과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 등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한다.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수목적 휴직은 국내가 2년이지만 국외의 경우 90년대 해외유학을 장려하면서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또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은 2008년부터 3년인 데에 비해 남성은 1년만 가능해 성별 간 차별적 제도라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부여하고 공직 내에서 점자프린터 등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근무지원을 의무화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행부는 이번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의: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지방공무원과/복무담당관실 02-2100-1709/3442/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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