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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경로당·놀이터 안 지을 수도 있다

주택건설 불합리한 규제 완화…입주민 특성에 맞는 시설물 설치

2014.07.2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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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앞으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항목이 사라져 입주민의 특성에 맞는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보다 손쉽게 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 유도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와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해 주택건설부문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예외를 허용했다.

사업주체가 소비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 보다 자율적이고 특화된 단지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계획(배치도·시설 종류·설치 면적 등)을 공고하고 그대로 건설하는 경우 의무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입주 후에도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변경(예: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 경로당→어린이집)을 행위신고(입주자 2/3 동의)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규정도 폐지했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내 상가의 미분양 등을 예상해 자율적으로 상가 등의 설치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초고층 공동주택에 대한 복합건축은 완화한다.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150m 높이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업도시개발지구 등 특정 구역·지구에 한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초고층 복합건축의 경우 주거 이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동시에 민간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은 특정 구역·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가능해 진다.

다만, 복합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를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돼 변화하고 있는 주택건설 환경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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