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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①내수 활성화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 확실한 효과때까지

2014.07.2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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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 내수부진의 고리를 끊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감한 정책대응 기조

△ 재정정책

경기회복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와 2015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영한다.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약 12조원 규모(GDP 대비 0.8%)의 재정보강이 추진된다.

11조 7000억원의 재정보강이 이뤄질 경우 GDP는 2014년 0.1%p, 2015년 0.1%p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반기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8조 6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관련 기금을 6조 6000억원 늘리고, 신용보증 지원(+1조 5000억원)과 무역보험 지원(+5000억원) 등으로 2조원 확대한다.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집행률을 작년대비 0.5%p 높여 집행액을 약 2조 8000억원 확대한다.

민간사업자가 금융권 차입 등으로 토지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정부가 원리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를 활용해 하반기 중 민간자금 3000억원의 선투자를 유도한다.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5년 예산안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

내수를 살려 민생경기를 회복하고, 안전 관련 핵심 인프라와 창조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 투자한다.

△ 통화·금융정책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도록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영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적극 운용하고, 산은·기은·수은 등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계획보다 10조원 확대한다.

시장안정 신규발행채권 담보부증권(P-CBO) 지원을 2015년까지 1년 연장해 2조원 규모의 발행을 추진한다. 위축된 기업상장의 정상화를 위해 기업상장(IPO) 활성화 방안(9월)을 마련한다.

△ 환율·외환정책

대외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외환거래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외환규제를 개선(7월)한다.

외화송금 등 외화지급·수령의 확인·신고기준 금액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올해 안에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성공적으로 개설하고, RQFII 투자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환변동보험의 기업별 지원한도를 확대(8월)하고, 밀착형 환위험관리 컨설팅을 통해 환변동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 소비여건 개선…소득증대 위한 직접적 정책방안 추진

△ 가계소득 확충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을 증대하고자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 세액공제(대기업은 5%) 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3년 한시)’를 마련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늘어나도록 유도한다.

기업배당을 초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8월)를 마련하고,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등 각종 제도를 배당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중장기 배당수익성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거래소 배당주가지수를 개편하고, 이사회 배당 결의 시 관련 내용의 주총 보고를 의무화한다.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마련한다. 고령층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생계형 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범위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완화된다. 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9월)을 마련한다.

△ 소비심리 회복

세월호 사고 이후(2014년 7월~2015년 6월) 작년보다 늘어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 소득공제를 확대해 이 기간 사용분 중 전년동기대비 증가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로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고, 소액 광고선전비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개당 5000원에서 1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 지역투자 촉진…기업의욕 고취

△ 대형 투자프로젝트 추진

평택~익산(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 6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000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추진된다.

평택호 관광단지(1조 8000억원) 조성도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 조속히 추진된다. BTL 민간제안 허용 및 대상시설 확대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병행된다.

△ 안전투자 확충

모든 민간시설, 공공기관 관리시설, 국가·지자체시설 등 27만 1000여개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해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추진된다.

노후안전시설 교체 관련 투자 및 안전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최대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가 조성되고 조기집행한다.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안전 관련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대된다. 민자 또는 재정으로 건설된 기존의 노후안전시설에 대해선 RTL·RTO 방식으로 보수·보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대·중소·중견기업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고 일몰을 연장한다.

△ 서비스업·중소기업 등 투자 촉진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이 1%p 확대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가 재도입되고,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 설비도입에 대한 관세감면( 50%)이 오는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재도입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해 현재 법인세 7% 세액공제 하던 것을 지원대상에 ‘단순설비 등 중소기업 수요가 높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2차 설비투자펀드’가 조성돼 조기집행이 추진된다. 5조원 규모의 1차 설비투자펀드는 지난달 기준으로 4조9000억원이 집행됐다.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규모을 10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시설재 수입자금에서 원자재 등 운전자금도 포함으로 확대된다. 지원시기도 2015년 4월에서 한도 소진까지로 연장된다.

△ 가업승계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한다.

‘상속인이 상속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및 ‘1인 전부 상속’ 등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30억원 한도에서 10%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수요기반 확충·공급규제 개선…주택시장 정상화

△ 규제 정상화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해 시장기능을 강화한다.

지역별·금융업권별 차등 완화 등 LTV·DTI 규제를 합리화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

△ 수요기반 확충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실수요자의 범위를 무주택자에서 중산·서민층의 교체수요까지 확대된다.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된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확대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이 강화된다.

디딤돌대출의 공급확대 기조가 유지되고, 지원대상을 ‘무주택자’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확대돼 중산층의 주택구입과 교체를 지원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이 포함된다.

△ 공급조절 및 공급규제 개선

주택 수요와 미분양물량 등을 감안해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공급한다.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복잡한 주택공급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규칙을 전면 재검토(10월)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개선과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지원 등을 담은 ‘재정비 활성화 방안’(8월)이 마련된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 개별 위험요인 확산 방지…리스크 관리 강화

△ 가계부채 연착륙

비은행권 등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유인을 강화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만기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되고 한도가 300만원으로 구체화된다.

LTV·DTI 규제의 지역별·금융업권별 규제차익을 해소해 가계부채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질적 구조개선이 유도된다.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금융회사 여신심사관행 정착을 지도·감독한다.

△ 기업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11월)이 마련된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중고선을 매입하는 1조원 규모의 선박은행(Tonnage Bank)이 조성된다.

△ 대외 리스크 대응

우리 경제의 위험효인을 시기·분야별로 목록화(8월)해 경제·금융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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