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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3384억원 환급

총 21만 3000명…올해부터 기준금액 세분화·상한액 범위 넓어져

2014.07.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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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에 사는 홍모(64) 씨는 작년에 척추 내 농양 및 패혈증으로 종합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았다.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는 1319만원이었으나 홍씨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400만원까지만 납부했다.

최근 홍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만원을 더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홍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돼 200만원만 내면 되는 대상자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홍씨처럼 자신의 상한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낸 사람에 대해 30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급금액은 모두 3384억원으로 21만 3000명에게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수준별 대상자 및 지급금액.
소득수준별 대상자 및 지급금액.

제도는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넘을 경우 환자는 400만원만 부담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다.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통 다음연도에 지급된다.

이러한 사전·사후 적용을 모두 합쳐 지난해에는 모두 31만 7000명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6774억원의 진료비를 감면받았다.

2012년도와 비교해 보면 환급 대상자는 3만 1000명, 지급액은 924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상한제 적용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연령으로는 65세이상 노인이 67.8%로 가장 많은 혜택을 봤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가 대상자는 약 18만명, 지급액은 324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 1월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이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더 세분화되고 상한액 범위도 120만∼500만원으로 넓어져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까지 낮아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본인부담상한액을 내년부터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진료분 환급 대상자에게 30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www.nhic.or.kr)·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공단에 입금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관리실 044-202-2734/02-3270-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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