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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사고 매뉴얼 따라 원인규명·상황 대비

2014.07.3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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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1일자 경향신문의 <환경당국, 칠곡보 물고기 떼죽음 원인 ‘부실조사’> 제하 기사와 관련해 “29일에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매뉴얼에 따라 ‘관심’ 경보를 발령하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및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 원인규명과 현장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23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물고기 폐사 사실 통보를 받은 후 지점별·수심별·시간대별로 수질(41개 항목)을 측정·분석하고 현장순찰과 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온·pH·용존산소·전기전도도 등 4개 기본항목은 측정기기를 통해 현장측정을 하고 유해물질 오염여부 확인을 위해 중금속·VOCs·농약 등 37개 항목은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

또 24일 독성물질 검사와 25일 병성검사를 위해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수산과학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다음달 중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9일부터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점별·수심별·시간대별로 현장시료를 채취해 암모니아성질소를 포함한 심층 수질분석을 실시하고 수생태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수질과 수생태계 측면을 연계한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기사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 지난 21일과 28일 칠곡보의 조류가 기준치(클로로필-a 15㎍/㎥, 남조류 세포수 500개/㎖)를 넘어서고 남조류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산란기 환경변화에 민감한 강준치 폐사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녹조현상이 강준치의 폐사원인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며 강준치 폐사시점인 21일 해당유역의 남조류 세포수는 1035 cell/ml 수준으로 여름철 낙동강 전 수계의 남조류 발생특성과 비교 시 특이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참고로 더 높은 남조류가 출현한 보 구간에서는 어류폐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남조류에 의한 독소는 7월 4차례 측정결과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또 기사는 지난해부터 낙동강 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에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기준치를 댐이나 호수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의 조류경보제는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3개보(칠곡보·강정고령보·창녕함안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조류경보제를 호소에만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낙동강 취수원 보호측면에서 하천대상 조류경보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며 시범운영결과를 모니터링해 내년 중 하천적용을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위해 현재 관계전문가 38명으로 ‘조류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문의: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수질관리과 044-201-7011/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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