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법 위반 내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 이후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여 타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모레퍼시픽은 방판특약점주와 방판 후원계약을 맺고, 또한 특약점주는 방문판매원과 ´카운셀러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점주가 제공하는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방문판매하는 구조입니다.

2005년 이후 특약점 현황을 보면, 2012년 말 현재 특약점은 544개, 방문판매원은 3만 4,150명입니다.

특약점은 방문판매원을 모집·양성하는 등 방판기반을 확대하여 판매를 강화할수록 매출이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특약점이 세분화되어 방문판매원이 빠져나갈 경우, 특약점주의 매출은 직접적으로 하락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 기간 중 기존의 특약점에서 타 특약점으로 이동한 방문판매원은 2,157명, 직영영업소로 이동한 방문판매원은 1,325명입니다.

해당 방문판매원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은 총 81억 9,800만 원 규모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세분화를 방문판매 유통경로 확대 및 기존 특약점주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방문판매 유통경로 확대를 위한 경우입니다.

상권이 성장하는 지역에 특약점을 신규 개설하기 위해 기존 특약점주로부터 협력 동참을 얻을 것을 중점 전략으로 기술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 영업사원들에게 신규 영업장을 개설할 때에는 우수 방문판매원 확보를 위하여 세분화 방판특약점주가 세분화 대상 방문판매원을 직접 선정하지 않고, ㈜아모레퍼시픽이 선정하도록 한다는 기술 내용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 특약점 관리를 위한 경우로써, ㈜아모레퍼시픽은 장기간 성장 정체점이나 영업정책 비협조 영업장을 세분화 실시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세분화 현황을 파악하면서 세분화 사유로 ´매너리즘 거래처 자극제로 세분화´라고 또 분류하여 세분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입니다.

먼저, 적용법조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라목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합니다.

조치내용입니다.

먼저, 시정명령입니다.

방판특약점주 및 방문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방문판매원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과징금은 5억 원을 부과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임의로 방문판매원을 이동시킨 행위로 인해 해당 방판특약점들이 입게 된 불이익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였을 매출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였을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법 시행령 제61조 별표2의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조치 의의 및 기대 효과입니다.

이 사건은 유사 심결례가 없는 행위 유형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그간 본사-대리점 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2014년 5월 12일 제정·고시된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 등을 근거로 위법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예를 들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위반내용 크게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방문판매 유통경로 확대’ 이 내용이 그러면 기존에 장사가 잘 되는 특약점 근처에 새로 특약점을 낸 다음에, 본사가. 기존의 방문판매원을 빼 와서 이동시킨다는 얘기인지.

두 번째, ‘기존 특약점 관리’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말을 잘 안 듣거나, 영업지침을. 아니면, 성장이 좀 둔화되는 특약점 주변에 또 그런 특약점을 내서 그쪽에 있는 방판원을 빼 온다는, 이동시킨다는 얘기인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위반 행위를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특약점에서 방문판매원을 빼 가는 그런, 여기 쓰여 있는 세분화 행위를 한 것인데, 이것을 유형화시켜 보니까 방판경로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성장점 관리를 하려고 한다는 두 가지로 우리들이 유형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새롭게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판매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거기에 신규 대리점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그 근처에 있는 대리점의 방문판매원을 빼 가서 이쪽에 배치시키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쪽 지역에 보니까 성장이 정체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기에 그냥 놔둬봤자 매출이 증가를 안 하니까 새로운 특약점을 내서 그쪽에 프로모션을 많이 시키고, 기존 특약점은 어떻게 보면 좀 성장을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분화를 유형화시키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 세분화라는 것이 영업망을 늘린다는 것이죠?

<답변> 그렇죠. 신규...

<질문> 본사 영업망을 늘리는데, 그 수단으로 기존의 특약점에 있는 일 잘하는 방판원을 빼 간다, 이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방문판매원이라는 것이 요즘, 옛날처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입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요즘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답변> 그래서 여기 보면, 예전에는 많이 그랬는데 지금 방문판매가 좀 성장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판매라든가, 면세점 이런 쪽에 대한 판매가 지금 늘어나고, 방문판매 쪽은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최근에 문을 잘 안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방문판매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질문> 그러면 이것을 아모레퍼시픽이 대리점, 그러니까 ‘특약점을 관리, 또는 길들이기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비협조적인 특약점이라든가, 아니면 성장이 안 좋은 특약점에는 자극제로 활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특약점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길들이기를 한다, 이런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답변> 단정적으로 그렇게 딱 말은 못하기는 하지만, 아마 이것이 본사 전체 차원에서 이것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특약점은 어떻게 보면 개별사업자인데, 그 사람이 어떤 경영 의사 결정을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 전체의 입장에서 ‘이쪽에 새로 넣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차원에서 그쪽 지역을 보니까 상권이 커 가는 쪽이다, 그러면 그쪽에 하는 것이고요. 이쪽은 성장이 좀 덜한 곳이니까 새로 해서 하자.

결국, ´㈜아모레퍼시픽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형은 여기 페이퍼에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판매목표 강제’ 그런 비슷한 느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약점에 판매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말을 안 들으면 이런 세분화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판매목표 강제 쪽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런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들이 판매목표 강제로 잡았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판매목표를 설정해놓고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로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다른 측면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방판원을 빼 가면 이것이 ‘영업방해’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말 안 듣는, 영업지침 안 따르는 이런 특약점에 대해서 지금 자료 내용에 보면, 그 근처에 새로운 특약점을 만들어서 방판원을 빼 온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영업방해를 하면, 방해를 시키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 제가... 공정거래법을 다 아는 것은 아닌데 ‘영업방해’ 관련돼서 우리 공정거래법에 제재하는 것은 아마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영업방해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죠. 특약점주들이. 불이익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로 이렇게 제재를 한 것입니다.

<질문> 방판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고용 형태가 특약점주가 방판원을 고용한 형태로 되어 있나요?

<답변> 특약점주... 예, 계약을 맺습니다. ‘카운셀러계약’이라고 해서요.

<질문> 근로계약서를 거기에서 쓰나요? 특약점 ***

<답변> 직원은 아닙니다.

<질문> 특약점주와 방판원이...

<답변> 카운셀러계약을 합니다.

<질문> 고용 형태가 ‘카운셀러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예,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은 아니고요.

<질문> 본사하고는 어떤 계약 관련이...

<답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는 대리점하고 후원방판 계약을 맺고요. 특약점주는 방문판매원하고 카운셀러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에서 대리점에 소매가의 60%로 물건을 팔고요. 그러면 특약점주는 그것을 가지고 방문판매원에 소매가의 70% 가격으로 방문판매원한테 팝니다. 그러면 매출 마진의 한 14.3% 먹고, 그 다음에 방문판매원은 소비자가의 100%로 팔아서 매출 마진 30%를 얻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계약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흔히 말하는 기업이 마케팅 전략 구사하는 데에 있어서 상권이 좋고 이런 부분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고용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유제품 같은 경우 방문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우유’나 ‘야쿠르트’나 이런 데는. 거기 계신 분들도 주로 방판업무를 하면서 인사나 조직 관련해서는 본사의 지침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데, 그 구조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요?

<답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일단... 직영점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대리점이니까, 고용관계나 직원관계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요. 물건을 팔아서 받는 매출 마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장려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수익을 취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유제품’이나 이런 쪽하고 조금 다른데요. 또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는 방문판매원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대리점에.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방판원이 서울에 와서도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질문> 이것 5억 원 산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우리들이... 이것이 관련 매출액이 산정이 되면 그 관련 매출액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율이 있지 않습니까? 맥시멈 2%.

<질문> 그러니까 한 대리점주에 한해서요? 몇 개 대리점주에 한해서요?

<답변> 예?

<질문>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적발 부분이 5억 원을 산정한 이유가.

<답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관련 매출액이 나오면 그 매출액에 따라서 할 텐데, 이 케이스는 관련 매출액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관련 매출액이 나오지 않으면, 정액과징금 5억 원을 맥시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이 부과할 수 있는 맥시멈 5억 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질문> 지난해 녹취록 나오면서 국감에서 나왔던 부분이 지금 제재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하고 지금 연계된 것이잖아요. 제재수단은 좀 다른데.

<답변> 국감에서 제기됐던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세분화와 관련된 지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른 데에...

<질문> *** 이학연 의원이 그때 녹취록 공개하면서 영업팀장이 와서 아모레퍼시픽 나가라고 *** 그 내용, 이것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까?

<답변> 그때는 방판특약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거래를 종료했다든가, 상품매입을 강요했다든가, 상품용기 또는 포장에 암호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했다, 그래서 그때 아마 2013년 10월 국감에서 그때 했던 내용이고요.

우리들이 했던 것은 그 전에 신고인이 신고를 해서 그때 판매목표 강제와 세분화, 방문판매원 빼가기 관련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전혀 별개라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죠. 행위가 다르니까요.

<질문> 그러면 그때 나왔던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답변> 우리들이 검토를 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질문>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요?

<답변> 예.

<질문> 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까?

<답변>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것이 판매목표 강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매목표를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구조일 때 설정을 하는데, 그것을 판매목표를 달성하라고 독려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제재를 가할 때 법위반이 되는데요.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황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구입강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 보면, 적정 재고량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입강제를 시켰다´ 자기들이 소화할 수 없는 양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법위반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질문> 조사를 해보니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증거를 못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 조사는 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조사는 했는데, 증거를 못 잡아서 무혐의 처리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2009년...

<답변> 증거를 못 잡아서 했다기보다는 행위를 봤는데, 그것이 판매목표 강제라든가, 구입강제,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본 것이죠.

<질문> 그 녹취록은 들으신 것이죠? 갖고 계셨던 것이죠?

<답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때 당시에 녹취록 공개했었잖아요.

<답변> (관계자) 그 당시에 공개된 녹취록 내용은 성장이 잘 되지 않는 특약점에 대해서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목표강제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종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는 구입강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목표강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는 목표를 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특약점들이 목표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했고요. 그렇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특약점에 대해서 목표미달성에 대한 불이익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래종료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갱신이 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체 550개 정도 되는 특약점 중에서 일부 갱신 거절이 되는 것을 불공정행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혐의가 됐고요.

구입강제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남양유업처럼 임의로 할당한다든지, 영업사원이 전산망을 임의로 조작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현장조사 가서 내부전산망을 다 확인했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산시스템 같은 경우도 남양유업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사전에 정산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점주가 확인하고 현금 정산하는 시스템이었고요.

우리가 그리고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유제품이 보통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강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점주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3년이고, 대부분 우리가 매달 구입량과 배송량을 확인했는데, 연중에는 구입이 계속되지만 해마다 11월, 12월에는 점주들이 구입하지 않는 경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매년 자기들의 재고를 소진했고요. 연말 기준으로 우리가 전국의 대리점 재고현황을 파악해보니까 평균적으로 40%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특약점들이 매출을 평균 한 달에 1억 5,000 정도를 하고 있는데, 40% 정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강제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이것이 지난 2009년에도 유사한 사건 아닌가요? 그때도 시정명령 했었잖아요.

<답변> (관계자) 2011년에 있었던 사건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입니다.

<질문> 2009년. 2009년에도 시정명령을 했었던데...

<답변> (관계자) 아닙니다. 재판매가격으로 시정명령 2011년 4월 1일에 있었습니다.

<질문> 아까 본사와 방문판매원들과 고용관계가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수단으로 이동시켰는지 잘 머리에 안 오거든요. 본사와 전혀 관련 없는 무관한 사람들인데,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옮기는 것인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하고요.

방문판매원들 여기 뒤에 보면 시정명령에 ´방문판매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방문판매원들이 원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 사람들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지, 그 여부가 좀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할구역이 따로 없다고 설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상권 성장지역에 거래처를 신규로 개설하려고 한다, 본사가. 그런 부분들도 약간 잘 안 와 닿아서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질문> 방문판매원과 본사가 고용관계가 전혀 없는데,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것인지.

<답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약점주하고 방문판매원하고 카운셀러계약을 맺는데, 사실 방문판매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특약점 A에서 특약점 B로 가는 것은 사실 화장품 받는 장소만 다르다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떤 특약점에 굉장히 직원처럼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카운셀러계약을 맺어서 거래를 그렇게 하는 것인데, 만약에 특약점 A에서 특약점 B로 옮긴다면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만약에 이것이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에서 LG로 간다면 화장품 종류도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도 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 많아서 옮길 유인은 없을 텐데, 같은 아모레퍼시픽으로 간다고 한다면 기존에 자기가 며칠 해서 얻는 이익이 안정적으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신규로 가면 거기에 프로모션 같은 것도 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제공할 거라고요. 커지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기존에 있을 때보다 좀 더 이득을 받을 텐데 거기로 갈지.

그것과 관련돼서 판단을 할 텐데, 그것은 어느 쪽으로 신규특약점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원해서 가는지, 아니면 **으로 가는지 그 성향은 잘 알지 못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을 갖고 판단해서 아마 이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질문> 그러면 본사에서 직접 방문판매원들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서 저리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형식인 것입니까?
<답변> 여기 페이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신규 대리점이 개설이 될 때 사실은 특약점주가 나는 ´만약에 본사에서 협조해서 해라, 그래서 얘는 옮길게´ 이렇게 했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일 텐데, 그렇게 안하고 본사에서 방문판매원을 지정합니다. ´얘와 얘 해서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수한 방문판매원을 뽑아가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방문판매원들이 자기가 직접 가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그래도 여전히 법위반이 됩니까?

<답변> 그것은 아닙니다. 방문판매원이 이동할 수는 있는 것이죠.

<질문> 그런데 이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 제재된 내용은 원하지 않았는데 이동이 된 경우만 제재하신 것입니까?

<답변> 그런 케이스도 지금 나오는 것이고, 특약점주가 반대한 경우가 거의...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던 것이 주이고.

<질문> 그러니까 특약점주는 원하지 않더라도 방문판매원이 원하면, 그것은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직업이동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질문>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려면 특약점도 원하지 않고 방판원도 원하지 않아야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답변> 여기 법이 세분화한 것은 특약점주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방문판매원 이동과 관련돼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특약점주가 자기 의사에 반해서 방문판매원을 이동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특약점주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질문> 결국에는 맞물리잖아요. 어쨌든 특약점주가 원하지 않더라도 방문판매원이 원해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경우는 그러면 위법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여기에서 나온 것은 특약점주가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방문판매원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을 안 한 것이고요. 불이익을 받은 것이 특약점주니까요.

<질문> 제 말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특약점주가 원하지 않았을 때 이동하는 게 여기에서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특약점주는 원하지 않는데 방문판매원은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방문판매원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게 또 나뉘는데, 그런데 특약점주가 원하지 않더라도 방문판매원이 이동을 원하면 그것은 불법의 소지가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방문판매원이 A특약점에서 신설되는 곳으로 가서 기존 계약해지를 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면 그것 관련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말씀드린 포커스가 애매한데, 물론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특약점주가 있는데, 자기의 중요한 경영자산인 방문판매원을 자기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것에 대해서 특약점주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인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서 갈라서 원하지 않았는데 방문판매원은 가고 싶다, 그러면 결국 결론을 내리면 특약점주도 반대를 하고, 방문판매원도 반대하는 것만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데 우리는 거기까지 본 것은 아니고요. 특약점주가 불이익을 본 것이니까 그때 방문판매원이 이동했을 그때 몇 명을 이동시키고 이런 것들을 파악한 것이지, 그때 일일이 방문판매원이 원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것을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질문>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에서 3,482명이 이동됐다는데 이 중에서 3,200명 정도는 사실 거기와 다 얘기가 되어서 그 사람들 방문판매원들이 다 동의 하에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것만 말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 그때 옮길 때 다 인수인계서를 썼습니다. 우리들이 다 확인을 했는데, 우리들이 보는 시각은, 특히 거래상지위 남용으로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거래상지위가 있을 때 형식적으로는 인수인계를 통해서 마치 합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이 특약점주가 반대를 했는데 방문판매원도 반대했느냐, 찬성했느냐는 그것은 우리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수인계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합의를 본 것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질문>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2009년 당시 공정위가 조사할 때 우리가 기자들이 얘기했던 게 특약점 쪼개기, 대리점 쪼개기 같은 문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사실상 그때 나왔던 용어예요.

그런데 2009년에는 가격할인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거론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제재했던 것은 2005년부터 공정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내버려 둔 것 아닙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답변> 제가 2007년 그때 그 내용을 잘...

<질문> 2009년 당시에 그때 공정위가 조사를 나갔어요. 아모레퍼시픽을. 그때 뭐였느냐면 대리점 쪼개기 때문에 쪼개기 얘기들이 하도 나와서,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못 잡고 가격할인 금지로 아까 재판매 말씀하신 것 2012년에, 그것을 제재했단 말이에요.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이제와 이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대체. 그때는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 안 하고, 이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면 그때 당시에 제재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봐줬던 것 아니에요?

<답변> 죄송한데요. 제가 그것을 파악해서 기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요. 우리들이 제가...

<질문> 매출액을 산정하지 못해서 과징금 별도기준으로 부과하셨잖아요. 제가 기술적으로 아주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간에 공정위가 여러 복잡한 시장구조를 헤치고 훌륭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건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 않았을까 자꾸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언뜻 생각에도 이 회사의 작년 매출액이 2조 6,676억 원이고, 이중 19.6%가 방문판매잖아요. 그런데 기술하셨듯이 방판원이 거의 그대로 매출이고, 이 부분에서는요. 그러면 한 10% 정도의 방판원을 강제로 이전시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도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비율을 한 2% 부과해서 충분히 매기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정액부과의 5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답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당연히 국감에서 문제됐던 부분에 대한 무혐의 결정은 언제 내려진 것입니까? 시점이?

<답변> 우리들이 조사한 것이요? 최근에, 이 건과 같이 해서 최근에 끝났습니다.

<질문> 최근이라는 것이 언제...

<답변> 올해 7월, 8월 그때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건이 거래상지위 남용 중에 불이익 제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규정을 잘 보시면 거래상지위 남용에 보면 구입강제, 이익제공,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앞에 것 3개는 구체적인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불이익제공은 사실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중에 일반 조항이라는 개념입니다. 포괄적입니다.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많은 실제 우리들이 사건 처리할 때든지 불이익제공으로 많이 잡았는데, 거기에 보면 손해액이 나온다하더라도 손해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제공 같은 경우에 관련매출액을 못 잡습니다.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피해액을 확정한 후에 우리들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불이익제공 같은 경우에는 관련매출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불이익제공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불이익이 뭐냐고 보면 ‘어떤 A특약점이 방문판매 10명이 빠져 나갔다’, 그러면 안 빠져 나갔을 때 얘가 향후 얼마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뺏겨서 자기 이익이 뺏겼다, 그것이 불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매출액을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관련매출액을 못하고 정액과징금으로 한 것입니다.

구입강제나 판매목표 강제 이런 것들은 사실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불이익제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불가피하게 정액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맥시멈 5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질문> 유사 심결례가 없었다는 것이 알아서 못했든 아니면 몰라서 직접 못했든 제재를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왔던 질문이기는 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적극적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했는지 그 여부하고, 다른 업종에서도 이런 일이 유사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이 판단하실지.

<답변> 정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들이 사건을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케이스가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사건을 처리할 때 보면 어떤 것은 ‘사적영역이다’, 그래서 그냥 스쳐지나갈 수 있고, 이것은 ‘기업의 영업정책이다’,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그 상황과, 그 케이스에 있는 상황과 피해나 이런 것을 한번 들여다보면 또 우리 공정거래법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번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봐서 법위반으로 봤다는 것이지, 그전에는 아닌 것으로 봤다가 최근 새삼스럽게 법위반으로 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그 상황이.

같은 회사가 하더라도 2005년에 했던 행위와 지금 행위는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유인이 다를 수 있고, 동기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이런 불이익제공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본사와 대리점 간에 있어서의 어떤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것 신고가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답변> 2013년 5월 13일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조사는 언제 나가신 것입니까?

<답변> 조사는요? 잠시만요. 7월하고 10월에 나갔습니다. 2013년 7월, 2013년 10월에 나갔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사에서 맨 마지막 자료에 보면, ‘영업정책 비협조 영업장을 세분화 실시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밑에 ‘매너리즘 거래처 자극제로 세분화’, 이것이 본사에서 특약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 내용들이 있었는지, 세분화하고 끝이에요? 아니면 어떤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이것은 우리들이 회사에 조사를 나가서 입수한 증거자료인데, 기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우리들이 세분화했던 것들이 지금 보면 2005년부터 226건 정도가 세분화가 일어났었는데, 그 건과 관련돼서 어떤 케이스는 매너리즘 자극제, 거래처 자극제로 했고, 어떤 것은 장기간 성장 정체점이나 영업 비협조한 쪽에 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 케이스는 몇 건, 몇 건 이렇게 딱 명확하게 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분화를 했었는데 그전에 본사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질문> 구체 내용은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분화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이런 내용들은? 조사한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까?

<답변> (관계자) 세분화 인원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문> 세분화를 시킨 다음에 어떤 영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답변> (관계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질문> 다른 불이익은 없고요? 세분화한 내용 자체가 위법인가요? 본사에서 특약점에 대해서.

<답변>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질문> 합의해서 세분화할 수 있나요?

<답변> 합의해서 했다고 한다면 다른 문제가 되죠.

<질문> 특약점에 ‘너희는 문제가 있는 거래처니, 영업이 떨어지니’ 라고 합의를 해서 세분화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제3자나 불특정 사이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할 경우에 ‘내가 계약이 해지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이 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쌍방이 계약 없이 일방적으로 본사에서 세분화하고 어떤 영업주나 특약점을 분류를 했다는 그 자체가 위법의 내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답변> 그렇게 해서 불이익이...

<질문> 불이익이 있든 없든 간에 세분화 내용 자체가 위법인가요? 아닌가요?

<답변> 불이익이 아니었다면 또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죠.

<질문> 그냥 세분화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계약이나 그 당사자가 그에 대해서 예측 가능했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케이스 중에서 싫어하는 케이스 같은 것, ‘몇 명의 방판원이 있는데, 그중에 몇 명을 어디로 데려갔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답변> 그것은 대리점마다 다른데요. 제가 볼 때 그때 보니까, 울산지역은 거기에 보니까 많게는, 아니 적게는 한 4명, 많게는 한 34명. 방판원을.

<질문> ***

<답변>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원래 몇 명인가요?

<답변> 보통 방판원이 평균 한 63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544개이고 방판원이 3만 4,150명이니까 평균 대리점당 한 63명 정도 규모인데, 그런 울산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딱, 딱 ‘10명 빼간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해당 방문판매원 중 옮긴 사람들의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이 81억 9,800만 원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잘 파니까 다른 데로 옮긴 것 아닙니까?

<답변> 네.

<질문> 월 평균 금액만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2013년 매출액을 방판원으로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이것과 잘 안 나와... 총 방문판매원들의 월 평균 매출액,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파는지 알 수 있는, 따로 수치가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전체 방문판매원들의 월 평균 매출액이...

<질문>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있으면, 진짜 얼마나 잘 파는 것인지...

<답변> 방문판매원 1인당?

<질문> 예, 아니면 ´총´이라도 평균액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평균보다 얼마나 잘 파는지를 알 수 있는...

<답변> (관계자) 자료 확인하고 별도로...

<답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질문> 단순히 이 사람들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진짜 잘 파는 사람인지, 물론 *** 옮겼겠지만, 솔직히 비교가 안 되잖아요.

<답변> 그렇죠. 거기까지는.

<답변> (관계자) 방문판매원 같은 경우에는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영업을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을 세분화의 대상으로 주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사에서 그 대상을 설정한 것 같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3. 17:57 기준

  1. 한 총리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이전" 단계상승 1
  2.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단계하락 1
  3. 유공자보상금·참전수당 등 인상…독립유공자 유족 2대로 확대 순위동일
  4. 서울·부산 불꽃축제 등 인파 몰리는 야외 축제·행사 집중 점검 순위동일
  5. '중소기업 수출, 2030년 1800억 달러 도약' 4대 혁신 전략 발표 NEW
  6. 내년 국방예산 역대 최대폭 ↑…전작권 확보·자주국방 35% 증가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