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바이오, 벤처기업의 농지 소유가 허용된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8월 19일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기관·단체 등의 건의 및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민관토론회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도 농업 연구 목적으로의 농지 취득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시험·연구·실습 목적의 농지 소유 허용자격을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비영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으나, 바이오·벤처기업의 첨단 농업투자 촉진을 위해 대상이 확대됐다.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도 확대(1 → 1.5ha)되며,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 설치가 허용되고, 사료 제조시설 면적도 확대(1 → 3ha)된다.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한 판매장의 판매 범위(농산물 → 임·축산물 및 농·임·축산물의 가공품 추가)도 확대되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주체도 농업인, 농업법인에서 어업인, 어업법인 등이 추가된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화장실·복지회관 신설이 허용된다.
아울러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3~5년 → 5~7년)되며, 농지 전용후 용도변경(5년 이내) 승인 대상지역은 축소된다.
현재는 승인 대상지역이 전체 용도지역이었으나 도시·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용도지역으로 축소된다.
이밖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횟수·기간이 연장되고,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부담금 감면율을 50 → 100%로 확대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타 법률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사항을 농지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부담금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농지법령 상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키로 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 전용시 해제 전(농업진흥지역) 지역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을 적용하도록 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향후 우량농지 보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등의 관리사 설치를 허용해 농산물 생산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을 통해 농업투자 확대, 6차산업화 및 농업인 소득·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