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방안 중 하나로 기업규모별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무화 일정과 대상기업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퇴직연금, 1000명 넘는 기업 의무가입’ 제하 기사에서 “2016년부터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며 2017년부터는 500명 이상 기업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재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완료한 후 최종 방안을 결정·발표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044-215-4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