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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주간보고율 99%…시행 두달만에 안착

19개 불법 유통업소 적발…현장단속 강화 등 가짜석유 근절 최선

2014.09.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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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국장은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 성과 관련 브리핑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석유 근절과 석유유통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한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 보고율이 98.6%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1일부터 8월 4째주까지 2개월간 석유사업자들이 주간 단위로 수급 상황을 보고한 비율은 98.6%이다. 주유소 보고율만 따로 매기면 99.3%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보고 업소는 거래실적이 없는 수출입업자, 중질유 취급 대리점, 무단휴업 주유소 등이 대부분”이라며 “시행 두달 만에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주간단위 수급거래상황 보고현황(‘14년 26주~33주)
주간단위 수급거래상황 보고현황(‘14년 26주~33주)

산업부는 주간 단위로 들어오는 석유 수급 정보를 분석해 2개월간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한 사업소 19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간보고 시행 전후 2개월간의 가짜석유 등 적발률을 비교한 결과, 적발률이 0.5%에서 1.5%로 약 3배 가량 늘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대리점·주유소가 연루된 가짜석유 유통조직을 운영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가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으로 거래상황을 허위보고하는 주유소 공급자 역추적 <가짜석유 제조장>
최근 적발한 석유제품 불법유통 업소의 가짜석유 제조장.

이들은 평소 동절기 대비 하절기 등유 판매량 과다 및 경유 판매량 급증, 등유 저장시설 미보유 업소의 등유 취급 등의 불법유통 이상 징후를 보였다.

채희봉 에너지산업국장은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석유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비노출차량 등을 이용하여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간보고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집중 점검하여 가짜석유 등을 근절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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