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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받기 쉬워진다

14일 연속 일 못하면 신청 가능 …반복적 부정수급 시 최대 3년 수급 제한

2014.09.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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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절차를 완화하고 반복적 부정수급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대기기간 폐지

현재 상용근로자의 경우 이직 즉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특히 동절기 등 소득감소 시기에 근로일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시일이 소요됨으로 인해 즉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는 이러한 요건(1개월간 10일미만 근로)에 추가해 14일 연속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건설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구직급여 수급 전부터 실업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실업 신고후 7일간의 대기기간 없이 즉시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에 비해 구직급여 신청일 및 수급개시일이 앞당겨져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직확인서 폐지

그간 사업주에게 작성·제출에 부담이 되어왔던 이직확인서 제도도 폐지된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이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모두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돼 그간 근로자·사업주가 불편을 호소해왔다.

특히,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중복되는 기재사항이 많아 이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불편은 물론, 행정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 이직확인서 내용 중 실업급여 지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만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추가 기재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연간 150만건에 달하는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 반복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반복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까지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한 나머지 실업급여 지급만 제한되고, 새로운 실업급여를 받는데 대한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입·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반복수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회 이상 반복적 부정수급자도 증가 추세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일정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게 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자·사업주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반복적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상습·반복적 부정수급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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