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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PD

201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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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하나요?

문화PD문화PD는 ‘한국문화’를 소재로 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 업무는 크게 기획단계와 제작단계로 나눌 수 있다. 기획단계에서는 어떤 영상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안을 작성하고 장소 섭외, 출연진 섭외 등을 계획한다. 제작단계에서는 기획안에 따라 실제 촬영과 편집 등이 이뤄진다.

모든 편집이 끝나면 편집본을 자체 평가 사이트에 올려 평가단 점수를 받은 후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국문화정보센터와의 계약 하에 매달 한 번씩 영상물을 제작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편당 15만원에서 50만원의 영상비를 지원받는다. 제작된 영상물은 문화포털, KTX 및 공항철도 TV, UCC포털(엠군) 등에서 방영된다.

기본적으로 1인 제작방식이어서 혼자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2~3인이 팀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혼자 활동할 경우 장비 이동이나 출연자 섭외 등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는 매년 2회씩 25명 내외의 문화PD를 모집해 교육한다. 교육내용은 40시간의 기본 및 보수 교육과 문화PD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및 보수 교육은 저작권, 문화PD 활동 이해, 영상기획 및 구성, 편집, 촬영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비, 교재, 교육 기자재 일체를 지원받는다.

문화PD 활동은 매월 최소 1편 이상의 영상을 제작하고 매월 1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 문화PD 최종 임명 이전까지 3개월 간 수습활동을 하고 이후 평가에 따라 문화PD로 임명된다. 2012년부터는 교육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고 실제 활동기간을 늘려 실무를 더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교육과 수습기간을 마치고 난 후에는 활동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문화PD로 활동하게 된다.

1) 기본 및 보수교육 40시간 참석(필수)
· 저작권, 문화PD활동 이해, 영상기획 및 구성, 편집, 촬영 등 30시간 기본교육 및 10시간 보수교육
· 교육비, 교재, 교육 기자재 일체 지원
 
2) 문화PD 활동
· 매월 최소 1편 이상 문화영상 제작 및 매월 1회 회의참석(보수교육과 별개)
· 문화PD 최종 임명 이전까지 3개월 간 수습활동(소정의 활동비 지급)
· 수습활동 후 평가에 따라 최종 문화PD로 임명(결과물 등급평가에 따라 편당 15만원에서 50만원 지급 예정, 단 평가기준 점수 이상의 작품에 한함)

이 직업의 현재와 미래는?

문화PD는 한국문화정보센터 소속으로 한국문화와 관련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블로그 활동을 수행한다. 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문화PD로 활동할 수 있다. 2012년 7월 기준 약 752명이 문화PD 교육을 이수했고, 70여 명의 문화PD가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문화PD는 영상제작 편당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현재 다양한 미디어 매체가 생기면서 콘텐츠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들의 역할이 커질 경우 한국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PD로서 프리랜서 이외의 형태로 활동할 수도 있다. 실제로 문화PD 활동으로 키운실력을 바탕으로 많은 수의 문화PD가 미디어 분야 등 다양한 직종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자료제공 : 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http://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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