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사업별 특정사유로 일부 복지예산 감액

2014.10.01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1일 한겨레신문의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예산 삭감> 제하기사와 관련해 “기사에서 제기된 일부 복지사업은 사업별 특정사유에 의해 감액된 것으로 재원부족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축소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은 지원방식 변경(신축→매입) 등 사업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무부처(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한 사안”이라며 “가정양육수당 예산은 영유아수 감소, 어린이집 이용 확대로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수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된 것이며 개인의 실제혜택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가정양육수당은 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만 지원된다.

기재부는 또한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은 기본입원료 수가인상(건보), 병원 자체병상수 증가 등을 고려해 지원단가와 설치개수를 조정한 복지부 요구대로 편성한 것”이라며 “암환자, 영유아 건강관리, 노인 건강관리 사업은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 사업관리체계 부실이 지적됨에 따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은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로 가정양육수당,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저소득 암환자 지원, 신생아집중치료 등의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 044-215-7211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