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인가가 의무화돼 법인설립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현행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허가주의’에 따르면 사단·재단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객관적 허가요건도 정해지지 않아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3인 이상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주무관청별 법령요건 준수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을 반드시 인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법인의 출연재산 소유권 취득 시점을 기존의 ‘법인 설립시’에서 ‘등기 등 요건을 갖춘 때’로 명확히 규정해 출연재산 귀속시기에 대한 논란을 해소했다.
아울러 법인 의사록 작성 시 기명날인 대신 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으며, 대표권 없는 이사 주소는 설립 등기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파산신청 이외에 회생절차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인설립이 활성화되고 기부문화 확산 및 학술 진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