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패스트푸드·탄산음료 등을 즐겨 섭취하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침식사는 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학생 7명 중 1명은 여전히 흡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리나라 청소년(중1~고3)의 흡연·음주·신체활동·식습관 등에 대한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800개 학교의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약 8만명이 흡연·음주·비만·식습관·신체활동 등 관련 126개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재흡연율 추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율은 10년 전인 2005년 11.8%에서 올해 9.2%로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남학생 흡연율은 14.3%에서 14.0%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6명 중 1명은 매일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며 고3 남학생 4명 중 1명이 여전히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학생의 흡연율은 2005년 8.9%에서 10년 사이 절반수준인 4.0%로 감소했다.
청소년들은 호기심(54.4%), 친구의 권유(25.3%)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7.7%), 선배·형(오빠)·누나(언니)의 권유로(6.3%)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모, 형제자매, 친한 친구가 흡연자인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율이 각각 약 1.3배, 3배, 25배 높았다.
음주율은 2005년 27.0%에서 20.5%로 감소했으나 남학생 5명 중 1명(20.5%), 여학생 10명 중 1명(2.6%)은 한달 내에 술을 마신 경험이 있었다.
감소하던 탄산음료, 패스트푸드의 섭취는 각각 2009년 24.0%, 12.1%에서 26.0%, 15.6%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에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아침식사 결식,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섭취율 추이. |
또 청소년들의 신체활동(하루 60분 주5일 이상 운동) 실천율은 남학생 19.2%, 여학생 8.0%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 10명 중 8명, 여학생 10명 중 9명은 신체활동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특히 고학년일수록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경향을 보여 고3 여학생의 경우 신체활동 실천율은 6.0%에 불과했다.
아울러 5명 중 2명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37.0%)고 응답했으며 5명 중 1명은 우울감을 경험(26.7%)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칫솔질을 실천하는 비율은 2005년 24.4%에서 2011년 41.3%로 증가했으나 2011년 이후 5명 중 2명(37~39%)수준이었고 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2배 정도 높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사춘기 시기인 청소년기 흡연 예방(흡연 시작의 방지) 및 금연을 위한 획기적인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음주, 탄산음료 및 패스트푸드 섭취 등의 경우 10년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오던 추세가 최근에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10차(2014)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는 오는 12월에 발간해 홈페이지(http://yhs.cdc.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28일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발표 및 청소년 건강 포럼’을 개최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044-202-2836/203-654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간송 전형필·서도소리꾼 이은관 선생 금관문화훈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