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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

권익위, ‘영세상인 피해’ 줄이기 위해 관련 고시 제정

2014.10.3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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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부터 공익침해행위 신고내용과 분야에 상관없이 1인당 연간 보상금 지급 건수를 10건으로 제한한다.  

이는 당초 공익신고의 활성화 취지로 도입됐던 보상금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돼 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권익위는 또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자료 확인을 통해 신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타인 명의로 보상금을 신청해도 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인 명의로 보상금을 부정 신청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차후 보상금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한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없이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해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하거나 조장한 후 이를 신고한 경우도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02-360-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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