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아시아나 OZ214편 보잉 777 항공기가 지난해 7월 12일(현지시간) 공항 북쪽 끝에 있는 주차장으로 옮겨진 모습. (사진=저작권자 (c) EPA=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정부가 지난해 7월 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인 50%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이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확정된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와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처분 시행 이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동일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에 증편·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하며 승객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증진을 위해 조종사 특별훈련 등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044-201-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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