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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 동의…제도개선 추진 중

2014.11.2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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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1일 “한국주택협회에서 지난 9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시도교육감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직접 징수 또는 시·도청(위임받은 시·군·구청) 징수 후 시도교육청에 우선 전출 의무화’ 등을 기재부에 건의했다”며 “우리부는 시·도청이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시도교육청에 우선 전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동의하며, 현재 학교용지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1일 뉴스1의 <학교용지부담금, 시도교육감 이전 논의, 교육부 반대로 ‘무산’> 제하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뉴스1은 “건설업계에서 교육감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나, 교육부가 반대해 무산됐다”며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하지 않아 학교용지 매입이나 학교 신·증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부담금 징수·납부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개발 인·허가권자인 시도지사(위임받은 시·군·구청장)가 징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검토의견을 전달했다”며, “향후 부담금 납부 이원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올 10월말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은 1조 6117억원에 달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개발사업에 따른 기타 비용을 함께 납부하는 것이 행정 효율 및 개발사업 편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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