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뉴시스의 21일 <법제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교육부 장관에게 있어”>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결과가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다르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법무공단은 자사고 지정취소 사무를 자치사무로 전제하면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5항 중 ‘협의’의 성질은 ‘동의’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이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랑 동일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뉴시스 등은 “이날 법제처가 밝힌 의견은 그동안 같은 사안으로 법령해석을 의뢰한 다른 기관의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최근 정부법무공단과 국회 입법조사처 법률자문 결과에서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203-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