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2007년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도입된 이후 현재 사회적기업은 1251개소로, 근로자는 2만 8000여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정부지원금 대비 매출액 비율도 상승(‘08년 231.8%→ ’13년 965.2%)해 ‘07년~‘13년 중 지원이 종료된 기업의 95%이상이 생존하는 등 경제적 성과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양적성장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크게 4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육성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빈곤·소외 등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관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인증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 유사한 조직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지원하고, 계량화가 어려운 사회서비스 심사 기준을 개선해 사회서비스제공형 기업의 출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사회적기업의 정부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용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기업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또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창업-성장-성숙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모델이 확산돼 사회적기업의 규모화(scale-up)가 이루어질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지원정책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권역별로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원기관을 평가해 다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당사자 조직(사회적기업협의회 등)을 활성화해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이 투명경영·책임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경영공시 의무화를 신설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퇴출프로그램(경보→컨설팅→ 인증취소)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특별점검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실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침 및 법 개정 등 후속조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긍정적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