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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 막는다

[2015년 고용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비정규직 차별·남용 방지

국민 생명·안전분야 기간제 사용 제한…시간선택제 전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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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노사정 논의를 통해 확정·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파견시장 질서 확립 등 고용형태별 사용관행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2015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새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네가지 룰 중 둘째는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다.

우선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추진해 비정규직 남용과 불합리한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정위 중심으로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와 당사자 의견 등을 토대로 추진된다.

◇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공공부문 상시종사자 정규직 고용 원칙  

불합리한 차별 개선을 위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 차별내용을 시정지도한다.

또한 노동위 차별시정명령 효력 확대(단협 개정 지도),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명령 제도 등도 확정·시행하며, 노동조합에 조합원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고용형태별 당사자의 애로 해소를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기간제·파견근로자,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은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정규직 고용 원칙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정원 내 비정규직 비중을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5%, 출연연구기관은 2017년까지 20~30%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기간제·파견의 적정 사용기간 등도 검토된다. 총 계약기간(2년) 내 최대갱신 횟수(3회)를 제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또한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를 강화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적용하고, 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이직 시에도 퇴직연금과 연계하기로 했다.

◇ 55세 이상·고소득 전문직 파견 허용…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선도

건강한 파견 질서 확립을 위한 근로감독이 강화된다.

사용-파견업체 계약 시 파견 대가 항목을 명시(인건비·관리비 구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하고, 종합고용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제(3년간, 정부사업 우선위탁 등)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실태 점검 및 미 준수사항 개선을 지도키로 했다.

아울러 여객선 선장·기관장, 철도 기관사·관제사, 항공기 조종사·관제사 및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자 등 국민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기간제·파견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55세 이상 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지원·확산,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및 근로자 만족도·생산성 향상 등 우수사례 발굴·홍보도 강화된다.

전환장려금이 신설(1인당 월 50만원 한도,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도 패키지로 지원)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도 1년→2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채용 확대, 공공부문 콜센터 우수사례 확산, 기관별 대표 직무 선정·적용 등 공공부문이 앞장 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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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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