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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확인’ 조건부로 자법인 설립 허가

2015.01.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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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11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으며 2개 의료법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자법인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7일 한겨레가 보도한 <병원의 영리자회사 요건미달인데 허가, 의료민영화 위한 무리수 의혹>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관련해 정부가 애초 정한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곳에 조건부 허가를 했다며 당초 기재부에서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야 자법인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어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의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의료법인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 부담없이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나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기재부 장관이 익년도에 심사·확인하므로 요건을 갖췄어도 확인을 받기 전에는 자법인 설립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 확인은 새로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사후적 확인 행위의 성격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국세청 예규는 공식적 확인 절차 전에 자법인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 당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이를 사후적으로 확인받는다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해당 의료법인에 대해 사후적으로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후적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의료법인에 대해 의료법상 시정명령, 설립허가 취소 등 지도·감독 및 세법상 증여세 부과 등 경제적 제재가 수반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성공적 자법인 설립 사례 창출을 위해 구체적 진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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