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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안전성 높인다

전문 컨설턴트 30명 선발…5000여 현장 컨설팅

2015.03.03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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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소규모 현장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 컨설팅이 실시된다.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면적이 800㎡ 이상인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은 의무적으로 감리인을 지정해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약 1만 4000개소의 소규모 현장은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금액이 작다는 특징 때문에 그동안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 30명을 선발, 연말까지 전국 5000개 현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컨설턴트는 석면작업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공자, 경력자 등으로 해당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컨설턴트는 전국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밀폐조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 한다.

특히, 작업계획의 적절성과 작업기준 준수, 장비의 성능과 사용, 보유인력 관리, 작업내용 관리현황 등을 살펴보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기술지원 결과,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업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석면 노출의 위험이 큰 경우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작업과 관련하여 떨어짐이나 무너짐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도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석면은 과거 건축물의 단열재 등에 사용된 1급 발암성 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석면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 판정자는 모두 35명이며 이중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전보건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화학물질관리팀 052-703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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