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특성

2015.03.16 하이닥
글자크기 설정
목록
뚱뚱한 사람비만은 미용상의 문제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 이제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인이 체질량 지수, 비만 지수, 피하지방두께 등으로 ‘비만’으로 진단된 경우는 건강을 위해서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다이어트를 매번 시도하지만,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단기간 무리한 감량을 시도하거나 원푸드 다이어트 등의 잘못된 다이어트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잘못된 다이어트는 몸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요요 현상을 일으켜 체중 감량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식생활정보센터를 통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지름길 10가지’를 살펴본다.
 
1. 다이어트를 위해 저녁을 거른다.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단식보다는 하루에 섭취할 칼로리를 3끼 식사에 배분해 적당량씩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저녁을 거르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허기를 채워 폭식하기 쉽다.

2. 아침 식사를 거른다.

아침을 거르게 되면 점심이나 오후에 더 많이 먹게 된다. 이 때문에 위장이 늘어나고, 호르몬의 밸런스를 망가뜨리게 되면 과식이나 폭식을 부르기 쉽다.

3.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각 없이 먹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속의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감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음식을 먹는다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지름길이다.

4.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먹는다. 

음식을 먹은 후의 포만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그러나 오래 장수하는 동물들은 절대로 위의 8할 이상을 채우지 않는다고 한다. 다이어트뿐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과식은 금물이다.

5. 음식을 빨리 먹는다.

음식을 먹는 속도가 빠르면 배에서 만복감을 느끼기도 전에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 뇌에서 만복감을 느끼며 ‘그만’이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이미 과식이 된다.

6. 단 음식을 매우 좋아한다. 

주스,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에는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당분이 몸 속에 들어 오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세포로 들어간 당분 중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글리코겐이라는 당과 ‘중성지방’ 형태로 몸에 저장이 되어 다이어트를 방해하게 된다.

7. 움직이는 것을 귀찮아한다. 

다이어트에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운동이 아니더라도 열량을 소비하기 위해 일상생활 중에 활동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8. 눈에 보이면 음식을 먹는다.

TV나 신문을 보는 등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무의식 중에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칼로리가 높은지, 얼마나 많은 양을 먹었는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스낵 등의 간식류의 대부분은 고칼로리 음식으로 다이어트의 적이다.

9. 다이어트를 비밀로 한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의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다이어트는 실패하기 쉽다. 체중조절과 관련된 많은 연구결과를 보면, 주위 사람들, 즉 친구나 배우자 등의 참여와 배려가 다이어트의 성패 여부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알려졌다.

10.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만둔다.

열심히 노력해 다이어트에 성공했더라도 즉시 그만두면 안 된다. 몸의 적응 기간을 두어 달라진 체중을 몸이 기억하게 해야 요요 현상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막을 수 있다. 다이어트 중에 실천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자료="하이닥, ⓒ(주)엠서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벤츠, 엔진 화재 위험 13차종 1만6504대 리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