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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으로 연장

[3월 시행 생활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등 48개 법령

2015.03.0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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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내주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법제처는 3일 보험사업자의 보험약관 전달 및 설명의무를 명시한 개정된 ‘상법’이 3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등 총 48개 법령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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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이나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을 내주지 않거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계약취소권 행사 기간이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앞으로는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이나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돼 1일부터 자동판매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을 팔 때 영업장, 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후원방문 판매, 전화상거래 판매, 통신판매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동판매기 판매를 포함한 모든 판매방식이 허용된다.

퇴비·액체비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아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사람에 대해서만 벌칙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퇴비·액체비료도 유출하거나 방치해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생식물 채취를 금지하기 위한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5일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만이 금지되고 야생식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앞으로 야생동물의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나 야생동물 보호·관리기관에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

나아가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해야 하며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간 발굴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에 따라 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를 위한 상담, 양육비 채무자(전배우자 등)의 소재 파악 및 재산·소득 조사, 자녀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채권 추심 등을 지원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됐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3개월 연장 가능)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성폭력피해자인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31일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퇴직일부터 2년이었으나 앞으로는 퇴직일부터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 044-20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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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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