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자금조달에서부터 행정·법률 규제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위원장이 직접 핀테크 산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창업지원공간(MARU 180)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자 및 제휴 사업자 등과 만남을 갖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건너편 왼쪽)이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창업지원공간(마루 180)을 찾아 핀테크 사업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번 만남은 현재 제휴가 추진 중인 실제 핀테크 스타트업자와 금융회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을 만나 제휴 추진 과정상의 제도적·실질적 어려움을 듣고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부, 금융회사, 기타 이해관계자 각각의 역할 방안을 모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날 참가한 핀테크 스타트업자인 ‘위버플’은 빅데이터 기반 투자자문 정보 검색엔진 제공업체다.
성장 초기에는 액셀러레이터인 퓨처플레이의 창업 및 사업모델 구축 관련 지원을 받았고, 사업 시작단계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Open API, 데이터를 활용했다. 또한 사업 확장단계에서는 동부증권, 대신증권과 MTS 활용 제휴 등을 추진 중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간담회 서두에서 “핀테크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의 ‘윈-윈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협력·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런 협력·소통채널을 기반으로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한편,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자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연된 핀테크 서비스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애로요인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핀테크 스타트업자,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 보호와의 충돌 우려, 활용 가능 금융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등이 빅데이터 활용 핀테크 사업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의 Open API와 같이 공공기관 보유 금융데이터의 활용·유통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부 3.0 과제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 개방’의 일환으로 주식정보 등 8개 부문 50여개 항목의 증권정보를 공개 중이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공유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증권사에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건의와 함께 전자증권과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제도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밖에 핀테크 이해관계자들간 ‘소통·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핀테크 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정부가 영국의 ‘핀테크 이노베이션 허브(Fintech innovation hub)’ 사례와 같이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의 플랫폼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핀테크 이노베이션 허브는 영국 금융행위청(FCA)내 조직으로 핀테크 사업자에 인·허가 준비절차 상담, 협의회·대외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임종룡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현장의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다양한 핀테크 성공사례의 조기 출현을 위해 앞으로도 핀테크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제시된 빅데이터 활용 기반 시스템 구축,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등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하는 한편 증권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진출허용, 전자증권,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참고로 증권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진출 허용과 관련해 올 2분기 중 금융투자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전자증권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관계부처 TF를 구성·논의하고 하반기 중 제정안 의 국회 발의를 추진 중이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개정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