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대형 사회재난도 재난구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화재, 붕괴, 폭발, 테러와 같은 사회재난 피해자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안전처 장관이 갖고 있는 재난사태 선포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해 지역 내 인력과 물자를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정부는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이다.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9월 마련된 기본방향에 따라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 되는 국가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강화 ▲현장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 등 5대 전략과 100대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강화
지금까지 개별, 분산적으로 추진되던 재난관리가 안전처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의 수평·수직적 협업체계를 통해 통합된 재난관리체계로 전환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대책본부와의 명확한 역할 및 책임분담 하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해 모든 재난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재난관리표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체계에는 현장지휘권 및 책임과 역할을 규율하는 사고지휘체계, 재난대응기관과 동일한 통신을 활용하는 재난통신체계, 재난피해 및 대응상황에 대한 공보창구 일원화(One-voice)와 관련된 재난공보체계, 재난자원 공동 활용 체계 등이 포함된다.
중앙 및 지방의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처의 총괄 조정기능도 강화된다.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기준은 제정되거나 강화되고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안전기준은 정비된다.
아울러 안전처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안전기준심의의회를 두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장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소방과 해경의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상시 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119 특수구조대는 4개 권역으로 해경의 해양특수구조대는 5개 대로 연차적으로 확대·개편한다.
이와 함께 소방헬기관제시스템 구축,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 확산, VTS 및 항만레이더 등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재난대비훈련도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재난대비 훈련이 비체계적이고 지속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처를 중심으로 훈련을 체계화·상시화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매년 훈련계획을 수립해 상시훈련체계를 강화하고 훈련내용에 과거사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반영, 실제와 유사한 훈련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매뉴얼도 현장에서 작동가능하도록 핵심위주, 행동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전자매뉴얼을 제작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스마트폰용 앱도 개발한다.
지자체의 안전자치(安全自治) 실현
재난안전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재난전담조직을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안전재정을 확충한다.
부단체장 등 고위관리자가 재난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재난대응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안전처 장관이 갖고 있는 재난사태 선포권을 지자체 장에게 부여, 지역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지역 내 인력·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안전처 장관이 주재해 재난안전관련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부단체장을 참석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안전취약계층 등에 대한 안전복지 강화
어린이·노인·여성·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정책을 강화한다.
범정부 안전취약계층 컨설팅단을 구성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요소를 발굴, 부처별로 해당분야의 위해요소를 개선하기로 했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추진된다.
초등학교·어린이 집·노인시설 등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사고다발 스쿨존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실시, 개학기(3월·9월)에는 교통·식품·유해업소 등 안전위해요소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을 강화한다.
민간기업과 연계해 기초생활수급가구·독거노인 등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사업, 화재피해주민 재건축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풍수해 보험의 지원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의무보험 대상시설 가입기준 축소·조정 등을 통해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한도·미가입 제재규정이 필요한 법령을 발굴해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재난구호 대상을 사회재난까지 확대한다.
이재민 구호범위에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재난심리 안정사업을 포함시켜 심리상담에서 심리치료까지 지원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유아에서 노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자신의 나이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안전처, 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등 범정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문화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법 성격의 (가칭)국민안전교육진흥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해당부처의 고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재난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권역별·테마별 안전체험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 안전교육사, 학교안전교육사 등의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안전교육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안전문화기업대표자 협의회를 구성, 기업내 안전문화 확산의 선도기구로 활용하고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지역기반 자원봉사단체, 안전문화실천협의회 등 각종 자원봉사단체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 범국민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해구호협회 등 재난관련 민간단체와 MOU를 통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재난자원봉사리더(Coordinator)를 양성한다. 이들은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 안내, 접수, 배치 등의 업무를 공공기관과 협조하면서 수행한다.
정부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범정부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수립과정에 참여했던 민간자문단을 정비해 과제실행과정에도 민간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향후 5년간 재정소요액인 약 30조원을 현장대응역량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등을 통해 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정책과/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044-200-2341/02-210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