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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없이 간편결제…금융업 영역까지 진출 기대

[24개 핵심 개혁과제] 핀테크산업 육성

아직 걸음마 단계…새로운 보안기술 개발 촉진

2015.04.03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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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김동민(서울 성북구) 씨는 국내 한 모바일 메신저가 선보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자다. 신용카드 정보와 결제 비밀번호를 등록해놓은 다음 스마트폰에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결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결제를 할 수 있도록 편리함과 보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김 씨는 이 서비스가 더욱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신용카드 없이도 결제를 할 수 있어서 편한데요. 더 많은 곳에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금융과 정보기술(IT)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기술 ‘핀테크(Fin-tech)’의 대표적인 사례다. 세계 핀테크 시장은 온·오프라인 지급 결제 서비스,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 분석 서비스,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 창업 지원 투자금융 서비스 등의 형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핀테크산업 지원을 위한 ‘핀테크지원센터’도 오는 3월 30일 설립됐다.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지급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의 경우 지난해 거래 규모가 670조 원에 달한다. 주목할 것은 금융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핀테크 기업이 지급 결제 차원을 넘어 예금과 대출 등 금융업 고유의 영역까지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IT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의 핀테크산업 성장 수준은 걸음마 단계다.

다음카카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왼쪽) 삼성전자 ‘삼성월렛s9’(오르쪽).(사진=삼성전자)
(왼쪽) 다음카카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사진=다음카카오)
(오른쪽) 삼성전자 ‘삼성월렛s9’.(사진=삼성전자)

무엇보다 불필요한 규제 때문이다.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금산 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액티브X, 공인인증서 등이 그것이다. 금융실명제 역시 비(非)대면 실명 인증을 기본으로 하기에 핀테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정부가 나섰다. 세계적인 IT·금융 융합 트렌드에 발맞춰 핀테크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가 1월 27일 발표한 IT·금융 융합 지원과제의 골자는 핀테크 규제 완화 및 금융회사의 사후 책임 강화다.

이에 따라 계좌 이체 등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3월 18일 폐지됐다. 액티브X의 경우 3월 26일 사라졌다.

특히 정보 보호 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 보호 제품을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했던 의무도 폐지했다. 핀테크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새로운 보안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하나SK+외환’ 통합법인 하나카드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하나카드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모비카드’를 시연하고 있다.(사진=하나카드)
‘하나SK+외환’ 통합법인 하나카드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하나카드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모비카드’를 시연하고 있다.(사진=하나카드)

불필요한 규제 철폐, 핀테크산업 본격 육성

정부는 핀테크 지원정책을 세우면서 기본적으로 금융 보안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와 IT회사의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전 점검이 아닌 사후 책임을 명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심사를 강화해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엄중 처벌해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

금융위원회는 2분기 내 금융회사 보안성 심의 및 인증방법 평가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대신 사후 점검 결과에 따라 권고, 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뱅크월렛 카카오처럼 ‘기명식 선불 전자 지급수단’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권면 충전 한도가 이르면 6월부터 폐지된다.

기명식 선불 전자 지급수단의 현행법상 충전 한도는 200만 원이다. 뱅크월렛 카카오의 경우 소액 송금 결제 서비스라는 특성과 서비스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해 충전 한도를 50만 원으로 제한했다.

전자금융법이 개정되면 이 같은 최대 충전 한도가 없어지는 대신 ‘하루에 최대 200만 원 이하, 한 달에 500만 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다’는 식의 이용 한도가 설정된다. 기프트카드와 같은 무기명 지급수단의 경우 자금 세탁과 같은 부정 사용 가능성을 감안해 현재 50만 원으로 설정된 권면 발행 한도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비대면 직불수단은 현행 30만 원인 하루 이용 한도가 200만 원 내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금융업 간의 진입 장벽이 완화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전자화폐 발행업 50억 원, 전자 자금 이체업 30억 원, 결제대금 예치업 10억 원 등으로 비교적 높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 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50% 이상 대폭 낮출 계획이다.

결제 대행업체와 결제대금 예치업체 등에 대해선 완화된 등록 요건을 적용하되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를 만들 방침이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도 추진한다.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은행 업무가 이뤄지는 인터넷은행은 각종 수수료를 최소화하면서도 고객에게 좀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점포 유지관리 비용을 줄여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는 그에 따른 이익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IT·벤처기업이 인터넷은행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LG유플러스와 티켓몬스터가 함께 선보인 간편결제 서비스 ‘티몬페이’.(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와 티켓몬스터가 함께 선보인 간편결제 서비스 ‘티몬페이’.(사진=LG유플러스)

스타벅스는 모바일로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첨단 스마트 시스템 ‘사이렌 오더’를 지난해 스타벅스 서울 소공동점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사이렌 오더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과 선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사진=동아DB)
스타벅스는 모바일로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첨단 스마트 시스템 ‘사이렌 오더’를 지난해 스타벅스 서울 소공동점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사이렌 오더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과 선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사진=동아DB)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3분기 중 관련 법안 제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IT·벤처기업들이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4%(의결권 미행사 시 10%)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중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을 수립해 3분기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의 틀은 해외 사례를 충분히 감안하되 우리 금융 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계획이다.

또 ‘비대면’ 실명 확인도 허용 방안을 강구한다. 실제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대체 수단을 통해 실명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야기다. 현행 금융실명거래법상 엄격한 대면 확인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인터넷은행은 본인 확인을 창구에 가지 않고도 비대면 확인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반면 실명법이 최근 강화되는 추세라 민감한 주제인 만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핀테크 지원센터가 별도로 마련됐다.

스타트업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핀테크의 한 축인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할 조짐이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장치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4월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은행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일부 금융사들은 최근 핀테크사업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된 외국의 경우 자동차 할부금, 모기지 회사 등 특화된 분야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정부의 핀테크 육성 전략은 이제 막 시동을 걸었다. 핀테크가 활성화할 경우 정부는 기존 금융상품과 차별화된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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