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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공감대 형성 과제 우선 추진

비정규직 고용제도 등 추후 협의…임금체계 개편은 의견수렴 후 추진

2015.04.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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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노사정 대타협 추진 경과와 추가 논의과제, 정부 시행령 개정 및 지침이 필요한 사항 등을 소개했다.

먼저 노사정 대타협 추진 경과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성장·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규모·고용형태에 따른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

실례로 정년 60세 입법 후 청년실업률은 2013년 8.0% → 2014년 9.0% → 2015년 2월 11.1%로 늘고 있는 추세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지만 연공중심의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장년층도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실정이다.

또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당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지난해 12월 23일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되, 노사정이 함께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진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면서 3월말까지 합의를 완료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했다.

이후 3개월여 간 100여 차례 이상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합의시한을 넘겨서는 노사정 대표자간 협의를 통해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대부분의 과제는 의견이 접근됐고 남아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간 대화가 연일 진행됐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8일 한국노총이 일방적으로 합의 결렬을 선언했다.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회의장 입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는 8일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제외한 정부와 노사정위원회, 경총 관계자만 참석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회의장 입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는 8일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제외한 정부와 노사정위원회, 경총 관계자만 참석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비록 최종 대타협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동안 치열한 논의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노사정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은 쟁점들에 대해 협의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노사단체 내부적으로 합의를 둘러싼 시각차가 큰게 사실이다.

노동계가 제기한 핵심쟁점과 관련해 정부방침은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깎자는 취지가 아님을 수차에 걸쳐 설명했음에도 조직 내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채 왜곡된 주장이 거듭되고 있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수시로 추가쟁점을 제기하는 등의 모습을 볼 때 완전 합의는 예측이 어렵고 또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런 이유로 노사정간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라도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청년층의 고용절벽과 장년층의 고용불안 등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마냥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간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첫째, 고용절벽 앞에 서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 청년 채용규모를 확대도록 지원한다.

정부도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상생고용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 완화를 위해 대기업·원청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성과를 공유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고 상생협력 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납품단가조정협의제 활성화 등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지원하면서, 인건비 절감만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남용은 억제해 향후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셋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취약계층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대상 확대, 지급수준 인상, 실업인정 심사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은 6월까지, 출퇴근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방안, 감정노동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넷째,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안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의 갈등과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통상임금은 노사정이 공감한 것과 같이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개념 정의와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한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일몰을 전제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정년 안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도 큰 방향에 대해 공감한 만큼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본방향을 공유한 추후 논의 과제는 노사정간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고용관련 법제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 등 현장 실태조사와 당사자 의견수렴을 위해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는 사안별로 적절한 협의체를 통해 후속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 ▲최저임금 관련 제반 쟁점사항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선 수준 등 방안,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 등이 그것이다.

한편, 해석이나 지침 같은 정부의 법집행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가 등 의견수렴 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까지 합의하지 못한 합리적인 인력운용의 원칙 정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명확화와 60세 정년제 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의 취업규칙 반영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결코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고 근로조건을 낮출 생각이 아니다.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법률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

또한 근로계약 해지를 둘러싼 불명확한 기준과 절차로 인해 수많은 분쟁과 소모적 갈등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과 판례에 입각해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것으로 그 과정도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 정하려는 것이다.

참고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2012년 1만 1444건, 2013년 1만 2805건, 2014년 1만 2996 등 계속 늘고 있다.

60세 정년제 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은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법 개정 당시의 취지와 판례를 고려해 개별 기업의 여건에 맞게 취업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에 따르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은 그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노사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정부 시행령 개정 및 지침 마련 사항은 아래와 같다.

<시행령>

▲재량근로 조정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지침·가이드라인>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근로계약 관련 기준·절차 명확화 ▲취업규칙 변경기준 판단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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