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밥쌀용 쌀(정미)’ 수입과 관련, “정미를 수입해도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수입한 정미는 국내 수요, 쌀 수급 상황,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판매 시기 및 판매량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미 수입은 TPP협상 참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WTO 규범(내국민대우 원칙) 등에 따라 국내 수요·수급·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밥쌀용 쌀 수입‘ 관련 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쌀 관세화 결정 이후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유지됐던 밥쌀용 쌀(정미) 비중 30% 조항을 삭제하고 WTO에 양허표 수정안을 통보했다.
이는 정미를 전혀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무조건 30% 수입하는 의무를 없애겠다는 뜻이었다.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전량 가공용으로만 수입하게 되면 WTO 일반원칙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 통상법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해 쌀 관세율 513%로 결정 발표(9월 18일)시 보도자료에서도 “밥쌀용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됐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WTO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정미 수입과 관련해 지난해 국회 등에서 시장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양(가공용, 밥쌀용)을 선택해 수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정부가 aT 등에 의한 국영무역을 통해 전량 가공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GATT 제3조(내국민 대우 원칙) 및 제17조(국영무역에서 상업적 고려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관세화 이후 TRQ 쌀을 WTO 규범에 어긋나게 운영할 경우 WTO에 통보한 양허표 수정안(관세율 513% 등) 검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15.1.6.)에 따라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를 7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 위반시 제재가 신설 또는 강화된다.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된다.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쌀 부정유통을 보다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