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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잘 하는 공무원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 준다

행자부, ‘범정부 협업 활성화 실천방안’ 국무회의 보고

2015.06.02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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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협업을 잘하는 기관·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협업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등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협업 활성화 실천방안’을 마련해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활성화 실천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직·인사·예산·평가제도 및 관련 시스템을 협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용복지+센터와 같은 정규조직이 아니라 공문서조차 발송하지 못했던 협업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가 마련된다.

협업에 필요하면 타 부처 공무원도 지명해 필요 직위에 겸임 발령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인사·전산과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공통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 부처 간 인사교류가 추진된다.

또 타 부처 소속이더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준 공무원이나 부서에 포인트를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협업을 잘 해도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었다.  

협업포인트를 많이 받은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등의 혜택을 주고 과장급 이상 간부는 부서의 협업포인트 실적을 직무성과계약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업조직 내에서 소관 부처별로 별개 운영되던 운영비 예산을 주관부처 예산으로 일괄 편성하거나 협업조직 공동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물품을 구매할 때에도 부처를 달리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조달청이 공동으로 구매를 대행할 예정이다.

정부 업무시스템과 의사 소통시스템도 협업 중심으로 고도화된다.

전 중앙·지방의 공무원이 의사소통시스템 나라e음을 통해 하나의 통합메신저로 소통하고 자료를 공유하며 PC 영상회의 범위도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민간 자문위원과 PC영상회의로 자문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장 어디서나 자료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가 구축돼 부처 경계를 넘어선 공동결재, 문서열람 뿐만 아니라 여러부처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문서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 내 협업을 관리하는 체계도 개선된다.

기관 별로 협업책임관(Chief Collaboration Officer, CCO)을 지정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정보 공유 등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한 협업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3.0추진 위원회 내에 설치돼 있는 ‘정보공유·협업 전문위원회’에 상정해 이견을 조정할 수도 있게 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범정부 협업 활성화 실천방안을 통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하나의 정부로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 044-215-7151/02-210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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