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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패널 WTO에 설치 요청

산업부, 안전성 관리 등 철저하게 검토해 우리 조치 정당성 주장

2015.08.2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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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자국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요청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밝혔다.  

WTO는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이같은 요청을 회원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 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서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이 건이 방사성 물질과 관련한 첫 번째 WTO 분쟁 사례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인 만큼 앞으로의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볼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패널 설치가 요청된 첫 번째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피소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분쟁 패널이 설치된다.  

패널이 설치된 이후에는 WTO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 3인을 선정하는 양국간 협의가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9월 관계장관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WTO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요청했고 6월 24, 25일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나 양국 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종료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044-203-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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