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 가능

입주할 때까지는 혼인신고 완료해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을 개선해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입주 1년 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을 가진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된 신혼부부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고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어야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투룸형(전용 36㎡)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신혼부부는 아이가 생기더라도 이주가 허용되지 않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으로 옮겨서 살 수 있게 된다.

최근 수서KTX 등 12곳에 행복주택 5000여 가구를 추가 확정해 전국 119곳에서 7만가구의 행복주택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추가 선정지구는 ▲수서KTX(1910가구) ▲인천논현역(50가구) ▲인천논현(400가구) ▲대구대곡2(405가구), ▲대구대명(70가구) ▲김포장기(320가구) ▲오산청학(130가구) ▲화성봉담(602가구) ▲천안불당(740가구) ▲보은산단(120가구) ▲진해석동(460가구) ▲제주아라(70가구) 등 12곳, 5277가구다.

행복주택 전체 7만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4만2000가구(69곳), 지방 2만8000가구(50곳)이다.

3만5000가구는 사업승인이 완료됐고 3만5000가구는 사업승인 진행(준비) 중이다. 연내 6만4000호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 중 1만4000호(25곳)는 착공(발주)했으며 연내 2만6000호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부산 등 20개 지자체·지방공사도 1만가구(38곳) 규모의 행복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지난 7월 9일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10월말부터 입주 예정인 서울 4곳(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 첫입주 지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044-201-4514, 451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수원 ‘고용복지+센터’ 개소…일자리·복지 함께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0. 06:42 기준

  1. 반도체 소부장기업에 2조 원 지원…상생 무역금융 출범 단계상승 1
  2.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NEW
  3. 이 대통령 "AI 혜택 더 많은 사람에…불평등·격차 줄여야 지속 성장" 단계하락 1
  4. 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에서…처방은 7일치 이내 단계상승 1
  5. K-문샷으로 기술 난제 돌파하고 7대 SEED로 미래 먹거리 키운다 NEW
  6. 복지 위기가구 19만 명 발굴·조사…생계위기 긴급 지원 체계 구축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