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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하는 공무원 퇴출…우수자는 특별승진·성과급

인사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 발표

성과평가 강화…미흡 고위공무원 과감히 공직서 배제

2015.10.01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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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의 성과 평가가 강화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특별승진 및 특별성과급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반면 성과 미흡 고위공무원은 적격심사와 직권면직을 통해 과감히 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현재의 성과평가 제도를 손질해 기존의 온정주의적 평가·연공서열 중심의 평가를 타파하고 ‘성과 우수자와 미흡자’를 엄격하게 가려내기로 했다. 

능력과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에게는 재교육 등 역량향상 기회를 주되 개선이 어렵다고 평가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직권면직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도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은 직위해제와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으로 면직까지 할 수 있으나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지난 2006년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이래 실제 면직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업무 평가 최하위 등급 요건을 ▲대규모 예산 낭비, 사회적 혼란 야기 등 정책실패 ▲소극행정·업무 조정능력 부족 등 태도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 개인 비위 행위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 파견·휴직 복귀 후 보직없이 대기하는 기간 등 적격심사 요건에 포함되지 않던 무보직 기간도 앞으로는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는 성과평가 하위 평정(미흡·매우 미흡)을 받은 고위공무원을 부처에 공석이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과 교체하는 방식으로만 무보직 발령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빈 자리가 있어도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과평가 결과와 별도로 역량·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성과미흡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향상 및 재기의 기회도 충분하게 부여하기로 했다.

인사처 주관 ‘고위공무원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심리진단, 1:1 상담 및 코칭으로 성과가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분야별 교육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소속 부처, 인사처 관계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교육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고위공무원은 소속 부처로 복귀하거나, 필요시 타 부처로 배치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적격심사와 직권면직을 통해 과감하게 공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성과향상 프로그램은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실무직 공무원에게도 현재보다 강화된 성과관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과 같이 부처별로 최하위등급 요건을 만들어 엄격하게 적용하고, 평가 최하위등급자는 6개월간 호봉 승급제한을 받는다. 

또 현재의 순위·서열 중심 평가를 개선해 ‘평가등급제’를 도입하고 승진 시 경력점수 비중을 대폭 축소, 승진심사위원회의 발탁승진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성과·역량’ 미흡자에 대해서는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한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거나 다른 보직으로 재배치하게 된다.

아울러 인사처는 성과가 탁월한 우수자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맡은 바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한 실무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5급으로의 속진임용, 특별승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평가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인사처에서 제작한 평가자 교육자료(동영상 등)를 활용,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가칭) 성과평가 편향성 지수’를 마련, 각 부처의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 공정성(연공 의존도 등)을 진단,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기존의 비정상적인 감싸주기식 평가관행을 타파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은 직급을 막론하고 파격적으로 발탁, 보상함으로써 공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고위공무원과/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02-2100-6770/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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