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스마트 팜 확산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장보급 초기단계에 있는 스마트 팜 사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투자와 인프라를 확충해 스마트 팜의 확산속도를 가속화하고 향후 수출산업으로까지 성장토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스마트 팜은 ICT를 비닐하우스·축사·과수원 등에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농장으로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기존 관리방식보다 덜 투입하고도 생산성과 품질향상이 가능하다.
![]() |
대책에 따르면 먼저 시설원예, 축산, 노지 등 각 분야별 특성을 감안해 스마트 팜의 현장 확산을 한층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설원예분야는 시설현대화와 연계해 2017년까지 현대화된 온실면적(1만 500ha)의 40% 수준인 4000ha를 스마트 온실로 업그레이드한다.
축산은 지난해 양돈을 시작으로 올해 양계 등 단계적으로 스마트 팜 적용대상 축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젖소·한우 등 대가축의 생산성 향상에 핵심이 되는 로봇착유기·자동포유기 등을 일괄지원하는 스마트 축사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축산분야 전업농의 10% 수준인 700호까지 스마트 축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직 보급 초기단계인 노지의 스마트팜 사업화는 규모화된 과수원을 중심으로 병충해 예찰과 관수제어 장비를 보급한다. 비료, 농약 등 생산요소를 적기·적량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뭄에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2017년까지 규모화 농가의 25% 수준인 600여 농가까지 확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출재배단지에 ICT 융복합 첨단온실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예산지원을 강화(올해 246억원→내년 454억원)하고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해 주산지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 팜을 우선 보급한다.
![]() |
| 지난해 12월 21일 세종시 연동면의 강진호-장은옥씨 부부가 스마트팜이 설치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재배한 토마토를 수확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국내 제품의 상용화 수준이 낮아 고가의 외국산 제품 점유율이 높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비용·고효율 한국형 스마트 팜 모델 개발과 보급에도 나선다.
참외, 수박 재배용 단동간편형 스마트 온실모델은 올해 6월 개발이 완료돼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실증시험 중 이다. 딸기·오이 등에 적합한 연동복합형은 하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토마토 등에 적합한 수출첨단형은 내년까지 모델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팜 전문인력 육성, 농가 실습교육과 사후관리 강화 등 스마트 팜 운영농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도 강화한다.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농업 생산성을 가진 ICT 전문 농업인 8000명, 농진청·도농업기술원·시군기술센터 등 현장밀착형 스마트 팜 지도인력 200명, 전문 컨설턴트 120명을 적극 육성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스마트 팜 기자재와 농업용 ICT 기기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R&D부터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ICT기업을 대상으로 기획단계부터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R&D지원을 올해 86억원에서 내년 149억원으로 늘려 관련기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스마트 팜의 신속한 현장 확산과 시장 확대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ICT 연관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 등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이들 비만 예방하려면 부모 습관부터 바뀌어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