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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정부3.0으로 한눈에!

[국민 중심의 정부3.0]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2015.10.14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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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간 개인 교습을 해온 J(35)씨는 본인이 살고 있는 A시에서 학원을 설립키로 결심했다. 그런데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 규정들을 아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았다. 법조문을 꼼꼼히 읽어봐도 학원에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상세한 시설 기준은 해당 법률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경우 관할 관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세세한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았다. 이를 고민하던 J씨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찾았는데, 법령과 ‘A시 학원 설립에 관한 조례’를 바로 연계한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로 학원 설립에 필요한 모든 규정을 한 번에 알 수 있었다.

(사진=법제처)
(이미지=법제처)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법령과 조례를 통합한 ‘원클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 법령 포털 서비스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면 4500여 건의 법령 정보뿐만 아니라 전국 243개 지자체의 9만1000여 건의 조례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엔 법률에서 ‘조례로 정한다’ 등의 형식으로 위임한 조례를 알려면 일일이 해당 지자체 누리집를 방문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고도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해 검색창에 원하는 법률명을 입력하면 화면 상단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목록이 뜨고 하단엔 지자체별 조례 및 규칙 목록이 뜬다. 목록 중 궁금한 부분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를 통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적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했고, 규제 관련 조문은 국무조정실의 ‘규제 등록 카드’와 연계해 규제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국가 법령 시스템을 관리해온 법제처와 지자체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 간 ‘정보 공유’의 결과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정보를 통합해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정부3.0’ 방침을 구현한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부처 간, 부처·지자체 간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숨은 규제를 찾아내는 효과도 생겼다. 관련 법령과 조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숨은 규제를 발견하고 바로잡기가 그만큼 쉬워졌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도 자체 조례를 다른 지자체의 조례와 곧바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내 미비한 내용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서보경 과장은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건 완화, 건폐율 완화 등 규제 완화 및 투자 활성화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이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조만간 국민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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