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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내년 3월까지 세종시 이전

해양경비안전본부·정부청사관리소도 함께

2015.10.16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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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 16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변경 계획에 따르면 청사의 수급상황, 업무 연계성을 우선 고려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전하고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정부청사관리소를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해 총 4개 기관 1585명을 내년 3월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국민안전처의 상황실 등과 관련된 인력은 해당 시설 설치 후 이전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이전계획 변경을 위해 그동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했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이전 고시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육지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통합 관리 및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현재 인천에 분리돼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함께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재난 콘트롤타워로서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국민안전처로 편입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현장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부서로서 국민안전처와 같은 공간에 입주해야 했으나, 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인천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 신설 당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국민안전처로 통합될 것에 대비해 인천을 중심으로 서해 북부지역을 관장하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를 신설한 바 있다.

중부본부는 정책부서인 해경본부와 달리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해상경비 강화를 위한 특공대와 항공단을 직접 운영하며 인천 인근 지역민의 안전을 지근거리에서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이전 고시를 통해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국민안전처와 함께 이전하더라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및 항공대는 현재와 같이 인천에 잔류함으로써 현장 대응역량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에 더해 정책을 담당하는 해경본부를 국민안전처 내 다른 안전정책 부서와 통합운영 함으로써 국민안전처 전체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당초의 국민안전처 신설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무원의 복리와 후생, 처우개선 등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를 이번에 이전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 뜻깊은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내에서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정부청사관리소가 함께 이전하게 됨에 따라 세종시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고충처리, 업무 효율성 등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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