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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창의적 아이디어에 투자 가능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펀딩법, 자금조달 원활화·투자자 보호 동시 고려

2015.11.06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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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국내 시장 반응을 몰라 사업화가 망설여졌는데,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해 사업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낙상 방지 휠체어를 개발한 YB소프즈㈜ 유영배 대표는 10월 15일 창조경제타운 모의 크라우드 펀딩 콘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25개 창업 초기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23일간 오픈 트레이드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 모의 크라우드 펀딩 콘테스트는 투자자 3006명, 투자 건수 6790건, 투자 금액 약 112억 원을 기록했다. 참가기업 25개 중 20개 기업이 투자 유치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크라우드 펀딩의 전망을 밝게 했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란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을 목적으로 누리소통망(SNS) 등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창조경제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논의 2년 만에 통과됐다. 자본시장법에는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 신설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펀딩 포털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중개한다. 당국은 등록만으로 이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금도 5억 원 수준으로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고객 재산을 관리하지 않는 등 단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 일부 영업행위 규제도 배제한다.

개정안은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원활화’와 ‘투자자 보호’ 양 측면을 고려했다. 기존에는 기업이 일반 공모를 신청하면 약 27종의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소액 공모(공시서류 약 17종)보다도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발행 조건, 재무 상황, 사업계획 정도만 제출하도록 했다. 크라우드 펀딩 증권의 발행인이 주로 투자 위험성이 높은 창업기업 등인 점을 감안해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도 제한한다. 기업은 1년간 7억 원까지만 자금 모집을 할 수 있고 일반 투자자는 500만 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등)는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단, 전문 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이 밖에도 다수의 소액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발행인과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1년간 금지하고, 모집액이 모집 예정 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 증권 발행을 취소한다. 투자 광고는 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해 무분별한 투자 광고 및 신종 금융사기 발생을 방지키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이 시행되면 신생·창업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투자자에게도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엔젤투자(개인들이 돈을 모아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 형태) 등 투자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크라우드펀딩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예비 신청 및 등록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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